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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자유한국당' 못 쓴다…선관위 "선거질서 훼손"



국회/정당

    '비례자유한국당' 못 쓴다…선관위 "선거질서 훼손"

    "비례라는 단어에 가치 담기지 않아..새로운 이름 아냐"
    "무분별한 정당 명칭 선점으로 유권자들 혼란" 지적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당 정당 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하는 전체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마라톤 회의끝에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례'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신념 등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근거다.

    이에 따라 기존 정당 명칭에 비례라는 단어를 붙였다고 해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수 었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래픽=연합뉴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은 해당 이름을 쓸수 없게 됐다.

    비례○○당이라는 이름을 허용하면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수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특히 선관위는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침해와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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