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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병기 영장 재청구 검토…조국도 여전히 '가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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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송병기 영장 재청구 검토…조국도 여전히 '가시권'

    법원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안 돼"…검찰 "납득하기 어려워"
    윤석열 검찰총장 "권력으로 국민 선택 왜곡 땐 엄정하게 대응"
    공수처 통과·'물갈이' 인사 압박…'靑선거개입' 수사 차질 빚나

    김기현 측근 비리 제보'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 자료사진)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주목된다.

    검찰이 청와대 수사 등 윗선으로 나아가는 '사다리'를 놓는 데 실패하면서 수사에 일정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기각 직후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본 사건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하고 사건 중 일부 범죄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례가 다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인정했고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해 말맞추기를 시도했다"며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을 수집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이듬해 6월 총선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청와대 측과 선거 전략 및 공약을 논의한 인물로 지목됐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선거 개입 혐의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공모를 벌였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해당 제보가 청와대 민정실을 거친만큼 조 전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기소된 조 전 장관이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가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청와대 개입 여부 수사에 일종의 '승부수'로 지목된만큼 향후 검찰 수사는 일정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관련자 진술이 청와대 측의 구체적인 개입여부를 규명하는 데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송 부시장 신병확보 실패로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송 부시장은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의혹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검찰 수사 방향과 어긋나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혀왔다.

    특히 법원이 '범죄의 소명 정도'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검찰이 혐의입증에 부담을 안게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송 부시장 신병확보가 갖는 중요성과 함께 검찰 안팎의 상황까지 고려하면 수사팀은 송 부시장에 대한 혐의를 다진 뒤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우측). (사진=이한형 기자 / 자료사진)

     

    지난달 3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년사를 통해 "권력으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엄정 대응한다"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간접적인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윤 총장이 직접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만큼 수사팀은 관련 의혹의 '핵심인물' 송 부시장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검찰 조직을 향한 청와대의 전방위 압박이 이뤄지는 상황도 수사팀이 관련 수사에 명운을 걸 수 밖에 없는 배경이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안에 있던 기소심의위원회 마련 안이 빠지고 상급기관이 아닌 공수처가 검찰 수사상황을 통보받도록 하면서 본격적인 '검찰 힘빼기'가 시작됐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 전 장관에 이어 검찰개혁 바통을 이어받을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이르면 이날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는 상황도 검찰에겐 조바심을 내게 하는 요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재송부 요청를 하면서 기한을 전날까지로 정했다.

    법조계에선 추 후보자가 임명되면 현재 청와대를 겨냥하는 수사의 수사팀이 대폭 '물갈이'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장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이 그 대상으로 꼽힌다.

    앞서 법무부는 최근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 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소 2∼3주가 걸리는 인사 검증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이번달에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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