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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지기에 살해된 남편…음주 감형 없어야" 청원



사회 일반

    "11년 지기에 살해된 남편…음주 감형 없어야"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11년 지기 친구에게 살해된 경찰관의 아내가 진상 규명과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1년 지기 절친에게 살해된 경찰관 사건의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 및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살해된 경찰관의 아내라고 밝힌 청원인은 사건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며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음주로 인해 감형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의 남편 A씨는 지난 14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최초 신고자인 11년 지기 친구 B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지만, B씨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피의자는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 중이다. 남편과 피의자는 대학시절부터 단짝친구로 절친한 사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남편은 지난 13일 피의자와 저녁 약속이 있다며 오후 6시 30분쯤 집을 나섰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 새벽 2시경 피의자 집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30~40분 후 속옷만 입은 피의자가 온몸이 피범벅이 된 채 옆동 빌라에 사는 여자친구 집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피의자는 그 집에서 샤워하고 잠을 잔 뒤 14일 오전 10시 30분경 자기 집으로 돌아가 '친구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는데 숨을 안 쉰다'고 119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당시 남편의 얼굴은 온통 피멍투성이였다. 차마 눈을 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평평한 곳에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당했고 코와 이마에 많은 양의 출혈이 있다'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남편과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 또한 거짓말이다. 남편의 몸은 방어흔 하나 없이 깨끗했다. 싸웠다는 피의자의 몸과 얼굴에도 멍 하나, 상처 하나 없었다"며 "이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힘든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가해진 살인행위"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피의자가 술을 마셔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본인에게 불리한 것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범행 후 여자친구 집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는 등 정황상 이러한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남편의 죽음으로 채 누리지도 못한 신혼의 행복은 슬픔으로 바뀌었다"며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하며 음주로 인해 감형되는 일로 피해자와 유가족이 두 번 살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그러나 피의자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해당 청원은 31일 오전 11시 현재 31,886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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