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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후원금지는 위헌"…이재명 헌소 인용(종합)



법조

    헌재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후원금지는 위헌"…이재명 헌소 인용(종합)

    2021년까지 후원회 설립 조항 개정해야…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7일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제기한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박종민 기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전면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재명 경지도지사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을 당시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7일 이 지사 측이 지난해 3월 제기한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헌법불합치) 대 1(기각)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31일까지 국회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고 그 전까지는 법 조항이 적용된다.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2년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 제6조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해 선거비용을 모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 및 기초단체장·교육감·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에서는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출하는 비용의 규모가 크고 후원회를 통한 선거자금 마련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달리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모금 가능 기간이 제한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 무소속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비용의 보전을 받기 어려워 후원회 제도를 통한 선거자금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며 "이들의 후원회 제도 활용을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염결성(청렴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후원회제도가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이용해 투명하게 운영한다면 (청렴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치자금법이 여러 차례 개정돼 후원회지정권자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에게 후원하려는 자를 계속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고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헌법불합치 결정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선애 재판관은 "광역자치단체장은 그 지위나 성격 및 기능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지역 주민들과 가까운 위치에서 잦은 접촉을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청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선거 과정에서부터 미리 예비후보자에 대한 대가성 후원을 받고 당선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3월 "정치자금법 제6조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후원회 제도 자체가 불법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는 제도인데 후원회 설립이 대가성 후원을 종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헌재는 자치구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후원회를 설립을 제한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정치적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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