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무죄'



광주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무죄'

    "1심 판단 정당" 검사·피고인 항소 기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유지
    피고인 "완전 무죄" 상고 의사 내비쳐

    (사진=자료사진)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의 3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무죄를 선고한 1심과 같은 판단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 1 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19일 유사강간·상해·감금·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양형에 대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 씨를 유사강간·상해·감금·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해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사강간과 상해, 일부 감금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다만 일부(4분 간) 감금 혐의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10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차량에 태워 감금했거나 피해자를 수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유사강간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피해자가 범행 전후에 진술한 내용이 범행 경위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돼 이를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욕설과 반말 등을 통해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유리한 증거의 확보를 요청했음에도 무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수사과정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는 데 있어 매우 미흡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28일 새벽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A 씨의 차량 안 등에서 여자친구 B(31·여)씨를 약 3시간에 걸쳐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긴급체포 이후 수사과정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했고, 경찰에 관련 CCTV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를 외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후 광주 경찰은 이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 수사이의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례적으로 잘못을 인정했다.

    A 씨는 항소심 선고 공판 직후 "완전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B씨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에서 경찰 수사에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관련기사 : 2019.11.25. 하이힐로 때렸는데 샌들로 둔갑…경찰 수사 미스터리]법원에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