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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끝내 '가결'…사상 3번째(종합)



미국/중남미

    美 하원,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끝내 '가결'…사상 3번째(종합)

    '권력 남용' 투표결과, 찬성 230 vs 반대 197
    상원 표결 남아... 상원은 재판 배심원처럼 투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2개의 탄핵소추안 가운데 '권력 남용'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결시켰다.

    미국 하원은 18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군사원조를 대가로 자신의 정적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비리 조사를 요구했다는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과반인 216표를 14표 넘긴 찬성표로 가결했다.

    이에따라 두번째 탄핵소추안인 '의회 방해' 부분에 대한 표결 결과와 상관 없이 도널드 대통령의 운명은 이제 미국 상원의 표결에 달리게 됐다.

    하원은 이날 정오부터 8시간 넘게 탄핵소추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인 뒤 오후 8시 10분 무렵(한국시간 19일 오전 10시 10분)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결과는 찬성 230표, 반대 197표였다. 예상했던 대로 탄핵안을 여유있게 통과시켰다.

    현재 하원 의석 분포는 민주당은 233석 공화당은 197석, 무소속 1석이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이번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세번째 대통령이 됐다.

    이제 탄핵소추안은 상원으로 넘겨졌다.

    상원의 탄핵 심판은 하원과 달리 재판처럼 진행된다.

    실제로 상원의 탄핵심사는 탄핵재판으로 불린다.

    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소추안 표결에 앞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AP/연합뉴스 제공)

     

    존 로버트 연방 대법원장이 탄핵 심판을 주재하는 재판장을 맡고 하원 법사위원장 등이 탄핵 소추안을 위한 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

    대통령 또는 대리인은 변호인으로 탄핵 심판에 참석하게 된다.

    상원의원들은 재판을 지켜 본 뒤 최종 판정을 내리는 배심원 역할을 하게 된다.

    배심원이 투표로 판결하는 것처럼 상원도 100명의 의원들이 투표해 하원이 넘긴 탄핵소추안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을 놓고 투표한다.

    하지만 하원과 달리 상원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별도의 토론은 하지 않는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상원 탄핵 심판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는 내년 1월 7일부터 수주간에 걸친 상원 재판을 제안 한 바 있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재적 100명의 2/3 이상인 6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하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53석으로 이미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45석, 무소속은 2석이다.

    따라서 탄핵 인용 가능성은 극히 적다.

    하지만 만에 하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면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항소는 인정되지 않고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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