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부산고용노동청이 최근 부·울·경 지역 조선업종 사업장 10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9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부울경 지역 조선업 사업장 9곳의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 업체에 대해 과태료 1천5백여만원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토록 시정명령했다.
부산노동청은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부울경 조선업종 사업장 10곳에 대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선박 혹은 블록의 개구부에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분전함 내부의 전기 충전부가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조선업 사망사고 수가 작년 대비 올해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특히 부‧울‧경 내 조선업종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만큼, 조선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