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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이전사업' 속도 낸다… 내년 착공 예정



경남

    '창원교도소 이전사업' 속도 낸다… 내년 착공 예정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 통과

    창원교도소 이전사업 계획도. (창원시 제공)

     

    창원 마산회원구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창원교도소 이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창원시는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창원교도소 이전을 위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에 대한 경관심의(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창원교도소 이전 예정지를 낙남정맥이 통과하지 않는 북쪽으로 일부 옮기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 1988년 옛 마산시 시절부터 마산교도소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추진해 왔으나, 이전 예정부지가 지리산의 영신봉으로부터 김해 분성산에 이르는 낙남정맥이 통과하고 있어 환경부와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창원교도소 이전을 위해 사업대상지 변경을 법무부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고, 관련 부서 협의회를 통해 적정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이 높은 지역에 교정시설은 불가하다'는 국토교통부 의견에 대해 자연환경, 인문환경 등 여건을 종합해 최적지를 선정했고, 교정시설의 특수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을 적극 건의해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철시켰다.

    새로운 창원교도소의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210천㎡, 토지형질변경면적 15만 8천㎡, 건축연면적 4만 5천㎡으로, 1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현대화된 시설로 계획됐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약 129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 창원교도소 이전 공사비 120억 원이 반영돼 있다.

    창원교도소 이전사업은 2020년 상반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얻으면 내년 하반기 착공, 2023년 준공된다.

    시는 이전 후 회성동 기존부지는 법무부와 협의 도시개발로, 부족한 문화·휴게·기반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지어 새로운 도심지로 만들 계획이다.

    김진술 도시정책국장은 "마산회원구 지역의 오랜 숙원인 창원교도소 이전사업의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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