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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징계 경찰관, 복귀 후 근무지가 생활안전과?



부산

    성비위 징계 경찰관, 복귀 후 근무지가 생활안전과?

    1심서 징역 6월·집유 2년 받은 경찰 간부, 생활안전과 외근 감독관으로 복귀
    형 확정땐 당연퇴직에 해당…경찰, "확정 판결 전이라 업무 맡겨" 해명
    대민부서 배치 막겠다면서, 대민부서 근무자 감독 업무에 배치

    부산지방경찰청.(사진=자료사진)

     

    부산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 간부를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서에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현업에 복귀시켰고 실제 권한은 없는 직무를 맡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부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성비위 사건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A경감이 최근 부산 모 경찰서 생활안전과로 배치됐다.

    A경감은 앞서 지난 2월, 노래방에서 지인과 동석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접촉한(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시민을 보호하고 부도덕한 일을 하지 않아야 할 A 경감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도 전혀 뉘우침이 없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 같은 1심 판결 이후 경찰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감에게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가 끝난 A 경감은 지난달 말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로 돌아와 생활안전과 소속 외근 감독관 직무를 맡았다.

    지난 4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이 성폭력처벌법상 모든 성범죄 유형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경감은 사건 발생 시점이 지난 2월이라 법 개정 전인 '금고 이상의 형' 규정을 적용받는데, 이를 고려하더라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경찰이 1심에서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찰에게 외근 경찰관을 감독하고 근무실태를 조사하는 업무를 맡긴 것이다.

    게다가 이는 최근 경찰청이 밝힌 '현직 경찰관 성비위 근절' 방침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부적격자 배제 규정'에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파출소와 지구대 등 대민 접점 부서에 배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주민을 직접 만나는 업무는 아니더라도,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자리에 성비위 사건에 연루된 경찰을 배치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A 경감 소속 경찰서는 외근 감독관에게는 사실상 권한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외근 감독관은 생활안전계 사무실에서 내근 업무를 같이 보거나 외근 일을 도와주는 정도의 업무를 맡고, 단독근무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경찰청 담당 부서 관계자는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징계 전 직위해제와 한 차례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아 다른 인사상 조치를 추가로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향후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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