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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포르말린 방류한 맥팔랜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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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한강에 포르말린 방류한 맥팔랜드 실형

    • 2004-01-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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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에 독극물인 포르말린 용액을 무단으로 방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미8군 영안소 앨버트 맥팔랜드 전 부소장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지법 형사15단독 김재환 판사는 피고인 없이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맥팔랜드씨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맥팔랜드씨가 부하직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량을 무단 방류하도록 지시한 부분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한미 행정 협정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검찰 조사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한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 측은 맥팔랜드씨의 행위는 공무상 행위로 미군에 재판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건이 발생한지 4년이 돼 가지만 미군측이 징계권 외에 어떤 형사소추를 하지 않은 점은 재판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CBS사회부 박재석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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