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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민식이법, 필리버스터 신청 안해"



국회/정당

    한국당 "민식이법, 필리버스터 신청 안해"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 법사위 통과"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 민식이법 처리 막고 있다"
    이날 처리 예정 208건 중 민식이법 등 9건 제외

    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 본회의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가운데 일부 한국당 의원들 외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며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은 29일 신청한 필리버스터에 일명 '민식이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안건 중에 민식이법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 법사위에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이제 막 법사위를 통과한 민식이법부터 우선 처리하고 한국당이 요청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아직까지 본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민식이법 처리를 막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의 주장은 이날 신청한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은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동 전에 이미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에 한정된다는 의미다. 유치원 3법은 대상이지만, 민식이법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날 법사위에선 총 11건 법안을 심사해 9건을 처리했다. 즉 이날 본회의 상정된 208개 법안 중 법사위에서 처리된 9건은 포함되지 않아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은 199건에 달한다.

    논란이 됐던 민식이법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12대 중과실로 사상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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