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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자의 쏘왓]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은 없었다



금융/증시

    [홍기자의 쏘왓]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은 없었다

    2012년 첫 발의 된 '금융소비자보호법' 8년 만에 상임위 통과
    ①금융사 불완전판매 시 징벌적 과징금 최대 50%
    ②손해배상 소송시 '설명 의무 위반'일 경우, '금융사'가 입증 책임
    김진태 의원, 법안심사 시 "금융사 책임 커진다"며 홀로 반대
    시민단체,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 등 다 빠져…차·포 뗀 법안"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코너 : 홍영선 기자의 <쏘왓(so what)="">

    ◇ 김덕기> 이 뉴스가 내 경제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홍기자의 쏘왓="">입니다. 홍영선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나왔나요?

    ◆ 홍영선>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까지 통과했는데요. 앞으로 법제사법심사위원회와 본회의가 남았지만, 거의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나 다름 없어서요. 어떤 법인지,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우리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지 알아봤습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들이 지난 10월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손태승 우리은행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히고 있다. 황진환기자

     

    ◇ 김덕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은 없었단 말인가요?

    ◆ 홍영선> 네 없었습니다. 이 금소법이 처음 국회에 발의된 게 2012년입니다. 18대 국회에 발의가 되어서 벌써 7년이 지났고 현재 20대 국회죠. 제정법이다보니 논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계속해서 국회에 계류만 돼 있었습니다.

    ◇ 김덕기> 저만 몰랐던 건가요.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조차 없었다니, 그래서 금융 사고만 터지면 금융 소비자만 피해를 입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네요. 대표적인 게 이번에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였고요.

    ◆ 홍영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DLF 사태로 대규모 원금손실과 불완전 판매가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 금소법 논의에 탄력이 붙었고요. 연내 통과가 어려운 게 아니냐, 국회는 뭐하냐 이런 지적을 받기 무섭게 국회 정무위가 재빨리 소위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지적 때문에라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험난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 김덕기> 그렇다면, 이번에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금소법' 내용을 한 번 소개해주시죠. 이게 그러니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수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대로 갈 확률이 높은 거죠?

    ◆ 홍영선> 네 DLF 사태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 제정에 대해 정치권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먼저 법안을 발의했던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과징금은 원래 있었는데요. 징벌적으로 과징금을 무겁게 하자 해서 50%까지 늘린 거죠. 또 지금까지는 금융소비자에게 입증 책임을 하도록 했었는데 복잡한 금융상품 구조를 소비자에게 입증하라는 건 하지 말라는 것과 같으니 그걸 금융사에 전환하자한 겁니다.

    이번에 제정법에는 빠졌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3배 이내 배상하도록 하자 한 거고요. 기업들에게 상품 개발 경영에 대한 무한 자유를 주되, 피해가 발생하고 원칙을 어기면 회사가 파산할 정도로까지 강한 징벌 줘야 질서가 생긴다는 취지였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하게 요구했는데 일부 의원님들이 기업에게 너무 큰 부담이다 이러면서 제정안에서 빠졌지만요. 아쉬운 부분이고 개정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홍영선> 우선 크게 두 가지가 소비자에게 유익합니다. ①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는 것과 ②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입증 책임이 일부 금융사로 전환됐다는 점입니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를 했을 경우 이로 인한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DLF의 총 판매 금액이 7950억원인데요. 불완전판매 비율이 약 30%에 달한다 치면, 2385억원 정도에 준하는 금액이 되잖아요? 그럼 최대 여기에 절반 1190억원정도까지도 과징금을 내야하는 거죠.

    ◇ 김덕기> 이게 그럼 피해자에게 가는 건가요?

    ◆ 홍영선> 아닙니다. 배상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배상 문제까지도 금융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논의했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 김덕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건, 금융사가 잘못을 했을 때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에게 돈을 물도록 하는 건 거죠?

    ◆ 홍영선> 네 당초 금융회사가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 책임을 물도록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지만 제외됐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손해배상소송을 할 때 현재는 소비자가 다 입증을 해야하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설명 의무 위반' 사항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입증 책임이 금융사로 전환됩니다.

    ◇ 김덕기> 원래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번 금소법 제정안을 통해서 약간의 예외를 둔 셈이군요.

    ◆ 홍영선> 그렇습니다. 이번 DLF 사태를 취재하면서 피해자들이 했던 말씀이 어떻게 일일이 녹음하고 녹화하고 할 수 있느냐, 어느 일반인이 그걸 입증할 수 있겠느냐는 점이었거든요. 어떤 상품인지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서류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가 일어났을 때 그 부분을 직접 입증하려고 매번 녹음을 하고 CCTV를 찾고 그래야만 했거든요.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그런 증거를 찾을 생각조차 못하고, 늦게나마 찾으려고 했을 때는 금융사가 삭제했거나 없었다고 발뺌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정보 자체가 금융사에게 다 있는데 이를 소비자에게 입증하라는 게 불공정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죠.

    ◇ 김덕기> 금융사는 아무래도 조직이다보니까 완전판매를 입증해내는 게 개인인 소비자보다는 더 수월할 수 있겠네요. 거기다 완전판매를 하기 위해 더 애를 써야 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억제도 되고요.

    ◆ 홍영선> 당초 원안은 설명의무 뿐 아니라 영업행위 준수 사항인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사항까지 '입증책임 전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법안심사 논의 과정에서 전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에 따라 빠지고, 설명의무 위반으로만 대상이 좁혀진 거죠.

    ◇ 김덕기> 원안보다 빠진 게 상당히 많네요.

    ◆ 홍영선> 그 부분이 무척 아쉬웠는데요. 그래서 대체 왜 빠졌고, 누가 제외하자고 주장했는지 알고 싶어서 정무위 소위 1차 속기록(10월 24일)과 정무위 소위 2차 속기록(11월 21일)을 살펴 봤는데요. 워낙 오랜 시간 동안 논의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의 시각차는 있지만 상당 부분 의견차를 좁혔더라고요. 특히 DLF 사태로 인해 금소법 제정안 공감대가 상당했고요.

    그런데 유달리 "반대합니다"라고 외치는 의원이 있더라고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는데요. △소송법 원칙에 반한다 △고의·과실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다 금융사에 책임이 될 거다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개발하지 못하고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논리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윤창원기자

     

    ◇ 김덕기> 김 의원의 말은 사실인가요? 팩트체크하면 어떻게 될까요?

    ◆ 홍영선> 징벌적손해배상 등을 반대하는 이유가 법 체계를 망가뜨린다는 이유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영미법적 발상입니다. 대륙법 국가에선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그럼에도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크게 징벌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대륙법계 국가법을 취하고 있지만 국내에도 하도급법, 기간제법, 대리점법 등에 징벌적손해배상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할 수 있는 논리는 될 수 있겠지만, 아예 우리나라 법에서 생소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될 가치는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의원들도 우선은 제정법 만드는게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원안보다는 좀 많이 축소된 형태로 소위에서 의결한 거고요. 그러다보니 시민단체들은 금소법이 누더기로 첫발을 내디뎠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가 빠지고 과실 입증책임에서 적합성·적정성 원칙도 빠져버려 차·포를 뗀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DLF 사태에서 투자자 성향이 조작했던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과실 입증책임에서 적합성·적적성 원칙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금소법이 제정된다 할 지라도 여전히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거죠. 금소법이 만들어져도 앞으로도 고객들은 계약할 때 녹취를 해야한다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은행이 녹취하는 건 은행에 유리한 것만 합니다. 그 녹취도 은행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대응력이 떨어지고요.

    첫삽을 떴다고 의의를 가지자고 하지만 법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제2의 DLF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제서야 개정 이야기가 나올 거에요. 지금도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고 있는건데, 외양간도 제대로 못 고치고 다음에 고치겠다고 하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DLF 사태를 정치권은 반면교사도 못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금융위원회 (그래픽=김성기)

     

    ◆ 홍영선> 이밖에도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과 위법한 계약의 해지권이 도입됩니다.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 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금융소비자가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부터 14일 등 일정 기간 내에 철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위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체결일부터 5년 재 서면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법이긴 한데요. 제정법안이 만들어진 뒤 시행해가면서 또 개정안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이 더욱 금융소비자를 위하는 법이 될 수 있도록 또 두 눈 부릅 뜨고 국회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덕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영선 기자였습니다.

    제371회 정무위 소위 제1차 (2019년10월24일)
    이학영 의원 "최근의 DLF 사태를 보더라도 소비자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은 충분히 상황이 됐다. 과태료, 징벌적 과징금은 소비자 피해 보상금이 아니어서 실제로는 소비자들은 피해를 봐야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손해배상은 있어야 된다. 또 집단소송제도 오래 전부터 소비자단체들이 요구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능한 한 도입이 돼야 된다. 또 입증책임도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사실은 소비자들이 피해 원인을 규명해서 자료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도 피해를 일으킨 쪽이 자기들이 무죄임을 입증하는 그런 전환이 있어야 된다."

    김진태 위원 "세 가지(징벌적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입증책임 전환)에 대해서 다 부정적인 입장이다. 법을 공부한 사람이면 징벌적 손해배상하면 본능적으로 이게 좋아할 수가 없다. 일반 국민들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법체계라는 게 있다. 우리나라는 민․형사가 아주 구별이 돼 있고 엄격한 손해를 입은 범위 내에서만 하게 민법이 그렇게 돼 있다. 자꾸자꾸 이렇게 예외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가슴이 아프다. 요새 DLF 사태, DLF 사태 많이 하니까 이런 법 좀 확 도입해 가지고 속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법체계는 자꾸자꾸 꼬여가는 거다.

    집단소송제, 더 큰 문제다. 그냥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참에 편하게 다 혜택을 주자, 이것 우리소송법 원칙에 반하는 거다. 그러면 정말 소송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그 효과가 바로 미친다.

    (중략) 입증책임을 바꾸는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다. (중략) 이것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입증하는 거다. ‘입증하기가 힘드니까 이것 한번 바꿔 보자’, 그러면 피고는 없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소극적인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나? 내가 잘못한 것을 입증해야지 잘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나? 이 계약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내가 다 잘했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소송법 원칙에 너무 벗어난다."

    최운열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작년 1월에 미국의 CES 박람회에 갔다 오면서 미국의 기업들을 죽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토론할 때 한국의 규제체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분들 얘기가 한국은 건별 규제를 하고 그 대신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미하다. 그래서 선진국형 규제라는 것은 포괄주의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고 그러더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우리 일부의 정치권에서는 사건만 나면 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을 하나 만들되 거기에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붙이니까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선진국형 규제체계로 자유는 한없이 주되 거기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포괄주의적인 규제체계로 가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이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

    집단소송제 경우는 제 법안에 빠진 이유가 있다. 이미 우리 법무부에서 전반적인 경제행위에 대한 일반적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입되면 여기는 굳이 도입할 필요도 없다 싶어서 안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자본시장에 국한해서 이미 한 10여 년 전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여기에 집단소송제 도입하는 것은 저도 유보적이다.

    입증책임은 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금융,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금융의 소비자들 입장에서 금융상품을 디자인하고 여기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 만약에 이런 제도를 도입해 놓으면 금융회사들이 더 정교하게 상품도 디자인하고 판매할 때도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그런 효과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린다."

    김진태 의원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같은 사례를 인용하면서 결과는 또 달라지는 거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마다 법을 바꾸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저는 바로 이번 DLF 사태 같은 것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 사례를 들고 싶다. 어떤 사태만 생기면 법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 어떤 특정인 이름이 달린 법, 대체적으로 그런 법들일수록 문제가 많다. 뜨거웠을 때 법을 바꿔 놓고 다 식어 버리면 언제 그런 법이 있는지도 잘 모른다.

    (중략) 그다음에 입증책임 문제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것을 자꾸 뒤바꿔 버리면 사실상 결과 책임으로 그냥 바뀐다. 고의․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하다 보면 입증하기가 아주 지난하기 때문에 그냥 결과가 생기면 다 책임져라, 그렇게 거의 운영이 될 거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기느냐? 이런 금융기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목을 잡아 꺾어서 그냥 아주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디 무서워서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가 있겠냐? 하나만 잘못되면 제대로 항변도 하지 못하고 엄청난 징벌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영업 활동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면 그런 전반적인 피해가 결국은 다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한다."

    제371회 정무위 소위 제2차(2019년11월21일)
    김진태 위원 (중략) "지난번부터 지적했듯이 과실이 없다는 것을, 없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라는 말인가? 글쎄? 다시 그 문제로 귀결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은 결과 책임, 무과실 책임처럼 되는 거다. 없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그냥 결과만 나오면 고의․과실인 것으로 그냥 책임져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뜻이다. 지금 점잖게 여러 단계를 돌아왔지만.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 다시 한번 보지만 소송법 원칙에 정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가 오히려 너무나 커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정도에 이르렀다고 본다."

    최운열 위원 "모든 행위를 다 금융소비자가 입증책임을 진다는 것 자체는 난센스 같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현재 금융상품이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금융소비자가 입증한다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몇 위원들이 모든 위반행위를 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적합성․적정성 중에 설명의무 위반, 설명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 고의로 설명의무를 안 했다 이런 정도는 금융회사가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진다. 그러니까 김진태 위원님께서 그런 정도를 저하고 좀 반반씩 양보해서 합의를 해 주시면... 정말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이 되어야 그다음에 금융회사들한테 상품 개발이라든지 영업행위에 대한 무한한 자유가 주어지지, 이게 없으니까 계속 정부가 개입해 가지고 이번에 그런 대책도 나온다."

    이학영 위원 "규제는 풀고 책임은 강하게 하는 데 동의를 한다. 그런데 그동안 규제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은 현실이 그렇지가 않다. 규제는 풀고 책임도 안 지는 거다. 그래서 규제는 자유롭게 풀고 얼마든지 사업을 자유롭게 하되 스스로 책임을 질 만큼 무겁게 책임의 부과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아까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랄지 집단소송제랄지 사후적 책임을 묻는 제도를 강화하자는 거다. (중략)그런데 이제 와서 책임질 조항들을 차도 떼고 포도 떼고 다 떼 버리면, 아예 입증책임마저 못 하면 금소법 만들어서 도대체 얻다 쓰자는 건가? 정부가 물러서도 너무 물러섰다 그렇게 생각한다.

    예를 들면 이번 DLF 사태에 또 소비자들이 ‘당신들이 잘못했잖아. 그때 설명을 충분히 안 했잖아’ 하면 금융기관에서 먼저 나서서 그 당시 녹음자료 또 사인한 자료 이것을 스스로 먼저 내놓고 자기 보호를, 변호를 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니까 지금 이것을 그 최소한 것을 하자고 법에다가 넣자는데 이것도 안 받으면 소비자보호법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규제는 풀고 책임은 강화하자는 원론이 어디로 가 버린 거냐? 규제는 풀고 책임은 지지 말자 하는 금소법 만드는 것 아니냐까? 저는 이것 만들어 놓고 비웃음을 사면 정말 이것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된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최소한의 몇 가지 내놨는데, 본인들이 잘못 안 했다는 것을 왜 못 내냐, 스스로? ‘나 그때 녹음기록 다 있어요. 당신 사인했잖아’ 묻지 않아도 내놔야지, 자기 변호를 위해서. 그런데 이것도 법에 못 넣으면 소비자보호법이 아니다. (중략) 최소한의 설명의무, 기본 자료, 저는 의사 정책 과정도 본인들이 밝혀야 된다, 어느 선에서 잘못을 했는지.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기술적으로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입증을 해야 된다, 이게 최소한의 도덕성이다.

    김성원 위원 (중략) "지금 논의되고 있는 손해배상 관련해서 입증책임 전환 대상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의무 위반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정태옥 의원 (중략) "제 생각에는 이 설명의무 위반과 법령 위반에 대해서도 개인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만 증명을 하면 상당 부분은 금융기관에 책임을 넘기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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