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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접대 사진' 속 남성, 김학의 확실하다"



법조

    법원 "'성접대 사진' 속 남성, 김학의 확실하다"

    "김학의, 별장·오피스텔서 지속적인 성접대 제공받아"
    변호인 주장한 '사진 속 가르마', 얼마든지 반전 가능
    편의제공·돈거래 모두 인정되나…'뇌물'인지는 불확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법원이 이른바 '별장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남성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확실하다고 인정했다. 비록 공소시효 도과와 증거 부족 등으로 처벌은 못하게 됐지만 성접대 비위행위 자체는 존재했다고 본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선고한 김 전 차관 사건의 판결문에서 2007년 11월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촬영된 '성접대 사진'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일 수밖에 없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사진 상의 남성은 피고인(김학의)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거나, 윤중천이 피고인과 닮은 대역을 세워 촬영했을 가능성은 지극히 합리성이 떨어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의 오피스텔은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김 전 차관 등에게 성접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강원도 원주 소재 별장도 비슷한 용도로 활용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단의 배경을 자세히 서술했다. 우선 윤씨와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 A씨가 일관되게 김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 사실을 주장해온 점과 윤씨의 운전기사가 김 전 차관을 해당 오피스텔까지 데려다 준 적이 수차례 있었다는 진술을 채택했다.

    또한 윤씨가 자신의 5촌 조카에게 "학의 형에게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전화도 제대로 안 받는다"고 화를 내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사진을 PC에 저장하도록 시켰다는 증언도 받아들였다.

    여성 A씨는 이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윤씨로부터 "5촌 조카가 그 당시 동영상과 사진 등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직접 해당 사진을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과 부인은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해 A씨와 윤씨의 지인 등에게 연락해 사건 무마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윤씨가 대역을 써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접근했다면, 피고인 측의 대응은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차관 측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은 동영상·사진 속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 5월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는 아예 윤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들은 공판 과정에서 오피스텔 사진 촬영 당일 김 전 차관의 관용차 운행일지에는 밤 10시 30분경 목적지가 '압구정(자택)'으로 기재돼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또 사진·영상 속 남성과 김 전 차관의 가르마 방향이 반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운행일지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객관적인 사실과 어긋나는 기재가 다수 발견된다"며 신빙성을 배척했다. 또 "밤 9시에서 9시30분 사이 피고인을 자택에 내려줬다는 관용차 운전기사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9시 57분경 역삼동 오피스텔에 있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가르마' 주장에 대해서는 "(사진이) 압수되기까지 여러 번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이 이뤄졌다"며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촬영방법에 따라 좌우 반전되었거나 촬영된 사진이 좌우 대칭으로 저장되는 등의 상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러한 성접대 비위가 인정됐음에도 뇌물죄로 기소된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부는 유무죄를 따지지 못했다.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성접대와 함께 3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은 시기가 2006년~2007년 사이여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 A씨 사이의 1억원대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위의 혐의를 더해 기소했다. 뇌물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 앞선 혐의들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A씨가 (김 전 차관 대신) 1억원이라는 이익을 취한 것이 맞는지 등의 측면에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가 김 전 차관에게 차명 휴대전화 3대와 그 통신비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씨와 김 전 차관 모두 특별히 직무에 관한 뇌물 공여·수수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수준의 편의제공이었다는 취지다.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가 김 전 차관의 차명계좌로 지속적으로 돈을 입금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이 역시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못해 무죄가 선고됐다. 2012년 김씨가 사망하고 이미 7년이 지난 탓에 구체적인 증거나 주변 진술이 확보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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