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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청년세' 도입 검토…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



국회/정당

    [단독]與, '청년세' 도입 검토…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도입 검토…"청년 일자리 재원 마련"
    당 지도부 "청년세 도입 안하기로…대신 청년 예산 별도 항목으로 도입 검토"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한시적으로 '청년세' 도입을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대적으로 지지층 이탈이 큰 '2030 세대'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미 모병제 논의에 군불을 떼거나 '청년신도시' 건설을 공약으로 검토하는 등 청년 표심을 공략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목적세로 청년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확정된 공약 사안은 아니"라며 "도입 방법과 시기, 내용 등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목적세는 사용용도를 명백하게 정해놓은 가운데 징수되는 세금이다. 납세자의 설득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특정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재정 운용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청년세 도입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청년세를 신설할 경우, 증세를 통한 방법과 증세 없이 따로 청년세 항목을 만드는 방법 등이 모두 논의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증세를 통한 청년세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아마 세목에서 청년세만 새로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청년세를 일정 기한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나 주거 문제 등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구 감소 등으로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만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정세균 의원은 지난 2016년 국회의장 시절 '청년세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108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이 법안은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1%포인트 더 걷어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쓰자는 게 핵심이다.

    당시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연 평균 2조9천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청년세 도입 검토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결국 당 지도부 논의에서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대신 청년 관련 예산을 별도 예산 항목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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