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딸 KT 부정채용 청탁'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재판 과정에서 그를 비롯한 KT 고위 인사들의 '저녁식사 시점'이 또 다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분 사장은 김 의원이 이석채 전 KT 회장과 만나 딸의 정규직 전환을 부탁한 시점이 2011년이라고 주장해왔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었다.
반면 '이 전 회장을 만난 시점은 2009년이었고, 이 때는 딸이 학생 신분이어서 채용을 청탁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해 온 김 의원은 22일 한 언론에 공개된 서 전 사장의 카드사용 내역을 근거로 반격에 나섰다.
해당 내역서를 보면 서 전 사장은 2009년 5월14일 오후 9시21분 쯤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법인카드로 수십만 원을 결제했다. 2011년 카드내역서에는 해당 식사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식당의 결제 내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 출석하면서 "(서 전 사장) 금융 거래조회 내역 하나로 모든 게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진실의 법정은 반드시 제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동안 (서 전 사장의 주장을 근거로) 공소사실에 밝힌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며 검찰의 수사를 "정치보복적 수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에서 서 전 사장의 2009년 카드내역이 김 의원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근거로서 작용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 측은 "김 의원은 수사기관에서 이 전 회장과 사적으로 저녁을 먹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후 법정에서 진술을 변경했다"며 "이를 보면 (식사자리가) 여러번이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서 전 사장 카드가 (2009년) 결제된 걸 확인한 것만으로 서 전 사장이 현장에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결제 내역이 문제의 식사자리 결제내역인지 등을 더 따져봐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서 전 사장을 재차 증인으로 불러야 하며, 이 전 회장의 카드 내역도 확인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이 '재판 지연 행위'라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에 반증의 기회를 주는 쪽을 택했다. 이날 예정됐던 피고인 신문은 미뤄졌으며 오는 12월20일 서 전 사장이 증인으로 다시 한 번 법정에 설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자신의 딸을 KT에서 부정채용해주는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