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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수수 혐의' 이동호 前고등군사법원장 '구속'



법조

    '억대 뇌물수수 혐의' 이동호 前고등군사법원장 '구속'

    法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있어"
    군납업체로부터 수억대 뇌물·향응 건네받은 혐의

     

    군납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됐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사유를 밝혔다.

    이 전 법원장은 수년간 경남지역 소재의 수산물 가공업체 M사 정모 대표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M사는 지난 2007년부터 방위사업청에 생선가스와 어묵 등 7개 종류의 식품을 납품해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 전 법원장은 대체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전 법원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영장 재판(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심사직후 혐의 인정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계좌로 (돈을) 받긴 했다"며 혐의내용을 수긍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이 전 법원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 이 전 법원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5일 이 전 법원장을 소환조사했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의 직무수행이 어렵다 판단해 직무배제 조치한 후 지난 18일 이 전 법원장을 파면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의 신분이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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