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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 생가, 130년 만에 '경찰서'로 변신한 사연



미국/중남미

    히틀러 생가, 130년 만에 '경찰서'로 변신한 사연

    100년간 제3자가 소유, 2016년 정부 강제매입
    극우성지화 우려 철거 검토…역사학계 반발

    히틀러의 오스트리아 생가 (사진=유튜브 캡처)

     

    신(新) 나치의 성지로 남을 뻔 했던 아돌프 히틀러의 오스트리아 생가가 경찰서로 탈바꿈한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북부 브라우나우에 있는 히틀러 생가 건물이 극우세력의 성지(shrine)가 되는 것을 막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건물은 1889년 4월 20일 히틀러가 태어난 곳으로 히틀러가 거주한 기간은 길지 않지만 전 세계 나치 추종자들이 중시해온 곳이다.

    이 때문에 매년 이날 반(反) 파시스트 시위자들은 그에 저항해 이 건물 주변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하지만 이번 경찰서로 개조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정부는 2016년 히틀러 생가의 소유권을 확보했으나 전 소유주와의 법적 분쟁으로 건물의 운명을 결정짓지 못했다고 한다.

    전 소유주 게를린데 포머는 히틀러 생가를 거의 100년간 소유했다.

    1970년대부터는 오스트리아 정부가 이 곳을 '임차'해 왔다.

    이 곳이 나치 추종자의 기념장소가 될 것을 우려해 복지시설로 활용해 온 것이다.

    2011년 정부는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를 추진했으나 포머가 이에 반대하고 매각도 거부함에 따라 임차 관계가 종료됐다. 건물은 그 후로 계속 비어 있었다.

    정부는 2016년 이 건물을 강제 매입하는 내용의 법까지 만들어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포머에게 보상금으로 81만유로(약 10억5천만원)를 제시했다.

    포머는 보상금 액수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올해 8월 마침내 대법원이 정부의 제안대로 보상금을 확정했다.

    정부는 대법원 결정 후 이 건물의 철거까지도 고려했으나 정치권과 역사학계의 반발을 수용해, 건물을 안팎으로 대거 개조해 경찰 건물로 쓰기로 입장을 바꿨다.

    정부는 이달 중에 유럽연합(EU)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설계 공모를 발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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