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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직영체인 유통업체, 18억원 임금 체불에 비정규직 차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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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직영체인 유통업체, 18억원 임금 체불에 비정규직 차별도

    고용노동부, 전국 단위 체인형 유통업체 수시 근로감독 결과 공개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정부가 전국 단위로 직영점을 운영하는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8억여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체인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이번 감독 대상인 체인형 유통업체는 본사에서 전체 노동자를 일괄적으로 직접고용해 전국에 걸쳐 영업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들이다.

    이들 업체 중 일부 사업장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근로 계약에서 정한 종업 시각 이전에 강제로 퇴근을 시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노동시간 꺾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노동부가 근로감독에 나선 것이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8개 대상 사업장에서 총 5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해 시정지시를 48건 내렸고, 6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연장·야간수당 14억 원, 비정규직차별 1억 5천만원, 기타 2억 5천만원 등 총 18억여원의 임금이 체불된 사실도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독 대상 중 4개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 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1개 사업장에선 연장·야간 노동 시간을 실제 노동 시간보다 적게 출퇴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노동 시간을 조작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노동시간 꺾기'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또 5개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복지 포인트나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 사례도 적발됐다.

    다만 노동부는 8개 대상 사업장 중 2개 사업장의 법 위반사항이 22건(40.7%), 체불 금액이 16억여원(88.9%)에 달할 정도로 지적 사항이 집중된 점을 감안하면 체인형 유통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인사노무관리 운영 실태가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신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하되 노동 시간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일부 사업장은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차별 처우를 예방하도록 인사 노무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권고하기로 했다.

    노동부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내년부터는 근로감독 행정 체계가 개편돼 본격 시행된다"며 "노동 환경이 열악하거나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분야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기획형 감독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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