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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른바 12.1 조치와 관련해 개성공단내 남측 상주 인원을 8백80명으로 제한 통보했다.
이는 평상시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남측 인원 1천5백명~1천7백명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북측은 또 개성공단관리위 상주 인원 27명과 토지공사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인사 이동으로 완전히 남측으로 귀환하는 경우에만 인력 교체가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다만 입주 업체의 경우 상주 승인을 받지 못했어도 7일간(연장불가) 체류하는 조건으로 개성을 오갈 수 있도록 했다.
[BestNocut_L]그러나 본인의 질병과 부모형제 등 가족의 사망 등을 제외하고는 당초 출입 계획을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개성에 남아있는 남측 인원 가운데 상주 체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오는 3일까지 철수할 예정이다.
한편, 북측이 상주 인원을 크게 감축시키면서 방북을 신청해놓고도 상주 인력에 포함되지 않은 56명은 방북하지 못했다.
또 통행 심사를 엄격히 실시함에 따라 개성공단 관련 인사 6명은 북측 CIQ까지 갔다가 서류미비와 반입금지 물품(휴대전화) 소지 등을 이유로 남측으로 되돌아왔다.
정부는 북측의 이날 조치와 관련,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기업 생산활동에 장애를 주고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는 조치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이번 조치가 ''남과 북은 분쟁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한다''는 10.4선언 합의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