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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오늘 구속기한 만료…檢, 혐의 더해 '2차 기소'



법조

    정경심 오늘 구속기한 만료…檢, 혐의 더해 '2차 기소'

    구속만료 전날도 건강상태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 등 영장청구시 적시된 혐의 등 추가될 듯
    서울대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관여의혹 등 조국 금주 소환 유력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한이 11일 만료된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의 주요 혐의들을 추가해 정 교수를 '2차 기소'할 방침이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정 교수는 이날 두 번째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 이후 지난 8일까지 이뤄진 여섯 차례의 소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교수를 이날 추가기소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구속만료 직전이었던 지난 10일 건강상태를 이유로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20일에 이르는 구속기간 동안 검찰에 모두 네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는 것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지난 9월 6일 이후 두 번째다. 당시 검찰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사문서위조)로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재판은 지난달 18일 첫 공판기일을 마치고 오는 15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주말 내내 추가기소를 위한 정 교수의 공소장 작업에 몰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혐의는 크게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 등 구속영장 청구시 적시된 핵심 혐의들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를,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선 ▲업무상횡령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또 구속영장이 발부된 핵심근거로 알려진 '증거인멸'과 관련해선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도 적시됐다.

    정 교수는 지난 2013~2014년 딸 조모씨가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신이 재직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허위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3년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근무할 당시 딸의 이름을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교재개발 담당 연구보조원으로 올려 국가보조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이 정 교수와 관련된 혐의 중 가장 무겁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모펀드' 의혹도 빼놓을 수 없다.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모씨(구속기소)와 정 교수의 '공모' 혐의가 공소장에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조씨가 코링크PE를 통해 투자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에서 빼돌린 약 72억원 중 10억원 가량이 정 교수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는 WFM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지분 투자를 하고 해당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한국투자증권 PB 김경록씨를 시켜 동양대 PC 등 혐의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은폐한 혐의 등도 공소장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교수에 대한 추가기소와 함께 이번주 내 조 전 장관의 소환조사도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5일 조 전 장관이 교수로 재직해온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내 조 전 장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사용해온 PC 등 관련자료를 확보해 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09년과 2013년, 고교생이던 딸과 아들에 대해 각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서울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완료하는 대로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엔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 교수의 '사모펀드'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의 실물주식 12만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나온 5천만원이 정 교수 측 계좌로 입금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조 전 장관의 계좌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소환될시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내용 등을 조 전 장관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주요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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