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나탄즈의 우라늄 농축시설.(사진=연합뉴스)
이란이 예고한 핵합의 이행 수준을 낮추는 4단계 조치로 포르도 농축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을 재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 원자력청(AEOI)은 7일(현지시간)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전날 예고한 대로 "포르도 시설에 우라늄 가스(육불화우라늄) 주입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덕분에 포르도 시설이 조만간 완전히 재가동 될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육불화우라늄을 주입해 원심분리기를 가동하면 원자력 발전의 연료나 핵무기로 쓸 수 있는 U-235(원자량이 235인 우라늄) 농도가 점점 높아진다.
지난 5일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원자력청장은 5% 농도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무기에 사용하려면 90%까지 농도를 높여야 한다.
이란 핵합의(JCPOA)에 따르면 이란이 농축할 수 있는 우라늄의 농도는 3.67%다. 그러나 이란은 이미 7월 4.5%까지 농도를 올렸다.
이란은 미국의 일방적인 핵합의 파기에 대응해 지난 5월부터 60일 간격으로 핵합의 이행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포르도 시설 가동은 4단계 조치다.
이번 조치로 포르도 시설은 '연구시설'에서 '가동 중인 핵 시설'로 다시 바뀌게 된다.
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의 계속된 핵합의 이행 범위 축소와 관련해 이사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란 나탄즈의 우라늄 농축시설.(사진=연합뉴스)
IAEA 관계자는 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란의 핵합의 이행 축소에 대한 코르넬 페루타 IAEA 사무총장 대행의 보고를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란 원자력청은 전날 IAEA 사찰요원 중 1명이 지난주 이란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에 수상한 장비를 소지한 것으로 의심돼 입장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란 원자력청은 이 사찰요원이 나탄즈 시설에 들어오면서 휴대용 사찰 장비를 탐지기에 통과시켰을 때 경고신호가 울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 사실을 IAEA에 통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사찰요원의 방문 허가를 취소했으며, 그는 사찰 업무를 마치지 못하고 (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으로 출국했으며 다른 사찰요원들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나탄즈 시설을 사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7월 이란 핵합의 타결로 IAEA가 이란 핵사찰을 재개한 뒤 사찰요원에 대한 강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