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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결코 비선실세 아니다"…박근혜 증인신청



법조

    최순실 "결코 비선실세 아니다"…박근혜 증인신청

    최씨 측 "박근혜와 공모관계 다시 다투겠다"
    안종범, 유·무죄 아닌 양형 낮추기에 집중…'다른 전략'

    최순실씨(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최서원)씨가 지난해 6월 항소심 이후 1년 4개월여만에 파기환송심 재판에 나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공모관계에 대해 마지막으로 상세히 다투겠다고 주장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수감 중인 최씨는 이날 수형복이 아닌 검은색 외투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최씨는 재판부에 직접 진술을 하겠다며 일어서서 "저는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 20년 이상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평범한 삶을 살아왔고 박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와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딸(정유라)의 승마문제 청탁과 관련해서도 당시 딸은 멘탈이 무너져 말을 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그것을 뇌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촉발한 태블릿PC를 한 번도 본적이 없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최씨 측은 이날 박 전 대통령, 딸 정유라, 손석희 JTBC 사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번 재판은 단순히 파기환송심 재판이 아니라 1·2·3심에 이은 제4심에 해당하는 비중이 있다"며 "특히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는 제대로 탄핵하거나 반박하지 못했다"고 증인 신청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처음 6개월간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별건으로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재판에 나오지 않고 궐석재판을 받으면서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딸인 정씨에 대해서는 2017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혐의 사건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검사가 동행하는 등 자유롭고 임의적인 진술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상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말 2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강요 혐의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삼성 측이 제공한 말 3필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뇌물이 인정되기도 했다.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겠다는 최씨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가 (대법원에서) 모두 배척돼서 확정력이 발생했다"며 "더이상 피고인이 다툴 수 없다는 것이고 양형 부분 이외의 증인은 (부를)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안 전 수석의 경우 최씨와는 달리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양형 관련 변론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8일 두 번째 기일을 진행하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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