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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유시민 이사장, 허위 주장 중단하라"



법조

    대검찰청 "유시민 이사장, 허위 주장 중단하라"

    "허위 주장 계속…조국 동생 수사, 고발장 접수로 착수"
    "어떤 근거로 주장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 달라"
    "윤석열, 계엄령 문건 은폐 의혹 관련 관여한 바 없어"

    대검찰청(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에 대해 '허위'라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유 이사장이 전날 유튜브 알릴레오 방송을 통해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유 이사장의 주장은 허위"라고 밝혔다.

    이어 "유 이사장은 검찰이 지난 2일 언론 발표 및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어떤 근거로 이런 허위 주장을 계속 하는지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또 "유 이사장이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법에 따라 총장 지휘하에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며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이사장이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는 별건수사로 조폭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생에 대한 수사는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 중인 지난 8월 22일 언론에서 관련자를 인터뷰해 보도했다"며 "그 직후 고발장이 제출돼 수사에 착수한 채용비리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별건수사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다"며 "일방 당사자를 편들기 위한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 을 통해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정경심) 구속영장에 기재된 내용이 처음 제가 들은 내용과 똑같다"며 "8월 초순쯤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조카)조모씨하고 펀드에 투자했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고 횡령 등 돈 거래 흔적이 있다는 것을 들은 적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이) 조폭적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협의해 배치했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받치고 있어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가기 때문"이라며 "지금 귀하는 부하들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말해주고 싶다"고 발언했다.

    유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처음부터 (조국 일가 관련) 내사 자료를 갖고 있었고, 그 내사자료에 의거해서 예단을 형성됐고 그 확고한 예단으로 대대적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검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검찰의 기무사 계엄령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윤 총장은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대검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 조직과 별개의 독립수사단을 구성했다"며 "합수단 활동 기간 중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 및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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