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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표창장 의혹' 일순간 해소될 것"…추가 증거인멸도 포착



법조

    檢 "'표창장 의혹' 일순간 해소될 것"…추가 증거인멸도 포착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시점과 목적 특정했다" 자신
    '입시' 외 사모펀드·웅동학원 의혹도 증거인멸 추가 포착

    (사진=자료사진)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정에서) 여러 의혹들이 일순간에 해소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2일 "위조 방식이나 시점을 특정하고 그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나중에 (법정에서) 보면 표창장 형식의 문제나 수여 이후에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은 일순간에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 교수의 위조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찰에 따르면 표창장 위조는 기존에 보유하던 총장상을 스캔한 뒤 일부를 오려내 다른 상장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특정한 날짜에 시간 순서대로 표창장을 위조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일을 압수했다고도 덧붙였다. 범죄 일시와 방법에 대해 특정이 가능해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는 취지다.

    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목적'에 관해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사문서 위조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해당 문서를 어떤 목적을 위해 위조한 것인지 그 목적을 규명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사문서 위조의 시점은 해당 혐의의 구성요건인 '행사 목적'과도 직결돼 있는데, 그 목적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정도로 시점이 특정돼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합격을 위해 서류를 위조했다"고 적시됐다. 이를 고려하면 정 교수가 입시 기간에 위조를 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단 뜻으로 읽힌다.

    검찰은 새로 확인된 사실들을 공소장에 넣기 위해 오는 18일 열리는 정 교수 공판 시점을 전후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기소 이후 추가 범죄사실을 공소장에 추가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기소한 내용에 사문서 위조 혐의 구성요건이 다 갖춰져 있어 공소장을 변경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표창장 일련번호가 제각각 발급됐음에도 정상 발급된 표창장이 많아 위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조임을 보여주는 여러가지 증거들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위조 상장과 여기에 이용된 또 다른 상장 사이에 일련번호 상 공통점 같은 것도 발견됐다"며 상장의 일련번호가 위조 혐의와 연관됐다는 점을 시사했다.

    정 교수 기소 후에 이뤄진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제기된 의견에도 반박했다.

    앞서 기소 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문서 위조와 실체적 경합 관계가 있는 위조사문서 행사 및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라며 "위법성 논란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의혹 외에도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관련 의혹 전반에서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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