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DLS, 고객이 손실위험 감수한다는 체크도 안 받아"



경제 일반

    "DLS, 고객이 손실위험 감수한다는 체크도 안 받아"

    DLS 만기 도래, 1억 투자했으면 6천만원 손실
    평생 저축한 금액, 예금에서 옮긴 사람도 많아
    은행 수수료 높은 상품, 은행원들이 적극 권유
    정작 은행원들도 위험수준 이해 못했을 지도
    투자자 대신 은행원들이 서류작성한 정황까지
    금감원 분쟁조정, 소송 등 여러 방안 강구 중
    불완전판매 넘어 계약 자체가 사기죄일 가능성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9월 20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임형민 (변호사)

     


    ◇ 정관용> 독일 국채금리 파생상품 DLS 지난달에는 투자금액의 90%까지 손실 예상된다 이런 기사들이 많았는데 어제 만기가 돌아오면서 60% 손실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판매 과정에서 위험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 이런 불완전판매 논란도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큰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소송 계획 중이랍니다. 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임형민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형민> 안녕하세요.

    ◇ 정관용> 여러 차례 소개가 됐습니다만 DLS, DLF 한마디로 독일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이하로 안 떨어지면 이자를 몇 퍼센트 주고 그 이후로 떨어지면 왕창 손해보고 맞죠?

    ◆ 임형민> 그런 상품이 맞습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그래서 만기가 돌아와봐야 이득인지 손실인지를 알게 된다면서요.

    ◆ 임형민>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만기가 확정돼서 나타난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 임형민> 지금 이 상품들이 3월부터 판매해서 6개월 만기 상품이기 때문에 9월인 지금 19일부터 만기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이상 가입해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1억 원인 경우에 6000만 원 손해를 보시게 되는 경우가 됐죠.

    ◇ 정관용> 19일이면 바로 어제네요. 어제부터 만기가 돌아오는데 1억 투자했으면 4000밖에 못 건졌다. 어때요, 지금까지 피해 사례나 이런 것들을 접해 보니까 서민들의 피해는 별로 없을 거야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서민들 피해도 많은가요?

    ◆ 임형민> 사실상 1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서민이 아니라 부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이 평생 모으신 돈을 보통 예금 이런 데 가지고 있으시다가 1, 2% 더 준다고 그런 설명을 듣고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셔서요.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갑자기 1억을 벌기는 어렵겠지만 평생 모은 돈 1억이 넘으신 분들은 부자라고 하기는 어렵고 참 서민들 피해가 많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최소 투자금액 1억 그러니까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돈 많으신 분들만 대상으로 한 줄 알았더니 아니라 이거죠.

    ◆ 임형민> 그렇죠. 1억 원이라고 하게 된 것이 은행의 여러 가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사모펀드 식으로 팔았는데 사모펀드에서는 일반 투자자는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1억 원 이상 투자가 된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차곡차곡 모은 돈 노후에 어떻게든 1%라도 이자를 더 받고 싶어서, 이런 분들이 가입했다.

    ◆ 임형민> 네, 그런데 그분들이 찾아가서 가입한 게 아니라 은행에 있는 PB(Private Banker)들이 자기 지점에 있는 1억 이상 있는 예금자들을 조사해서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보통 상품을 권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은행은 왜 굳이 전화까지 해서 했을까요. 은행이 받는 수수료가 센가요?

    ◆ 임형민> 셉니다. 은행이 1~2% 더 받는다고 하는데 은행이 선취 수수료를 1%를 더 뗍니다. 우리가 1, 2 % 더 받으려고 했는데 은행들은 자기 수수료로 떼버리는, 은행에서는 수익률이 되게 높은, 수입이 좋은 금융상품이죠.

    ◇ 정관용> 그래서 은행원들은 이거 절대 안전하니까 안심하라 이런 말까지 했다는데 그리고 예금보다 안전하면서 이자는 2배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그것도 확인이 됩니까?

    ◆ 임형민> 그게 녹취록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은행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 정관용> 판매하는 은행원들도 이해를 못했다고요.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키코공동대책위원회 등 경제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8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기 판매 혐의로 우리은행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임형민> 네, 이게 지금 파생상품에 결합된 펀드이기 때문에 매우 고위험의 상품이고 이게 독일 단일국채투자라는 게 아니라요. 독일 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건 아주 왔다갔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고객들의 독일에 국채투자하는 거다. 독일 망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 60% 이상 떨어지겠나 독일이.

    그런데 이건 독일 국채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독일 국채수익률이라 소위 말하는 독일 국채금리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떨어질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더 문제가 있는 것은 3월 정도에는 이미 독일 국채가 하향세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반등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고객들에게는 18년, 그러니까 과거의 백 데이터만을 보여주면서 한 번도 원금손실 된 적이 없는 상품입니다. 이런 걸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는 걸로 이해를 다들 하시게 된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이걸 판매하는 은행 창구의 직원들조차도 정확하게 위험도를 인지하지 못했다.

    ◆ 임형민>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봐서는.

    ◇ 정관용> 그리고 은행에서 이런 상품 가입해 보신 분들은 다 금방 경험이 있으실 텐데 아무리 아이, 안심하세요라고 말은 했어도 이건 고위험 상품입니다, 이런 위험에 대해서 고지 받았습니다. 이런 걸 가입하신 분들이 직접 이렇게 옮겨 쓰게끔 시키지 않나요.

    ◆ 임형민>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이분들의 투자 성향을 봐서 몇 점 이상이 돼야지만 이걸 가입을 하는데요. 그걸 사인만 받아놓고 그 체크를 은행원들이 사후적으로 다 했어요. 이 분은 고수익이기 때문에 원금손실액도 감수한다. 나는 그런 걸 원한다 이런 것들을 사인한 것이 아니라 체크한 것이 없는데 나중에 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실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게끔 시키잖아요. 그런 걸 아예 안 시키고 자기들이 썼다 이거예요?

    ◆ 임형민> 그렇죠. 위의 체크포인트는 그렇게. 그걸 제대로 안 보여주고 여러 서류들이 여러 장 되지 않습니까? 뒤에 사인하는 부분만 이렇게 형광펜으로 해서 사인하도록 마치 우리가 통장 만들거나 카드 가입할 때 정도처럼만 설명을 해서 사인해서 가입한 상품입니다.

    ◇ 정관용> 바로 그렇다면 그게 불완전 판매가 되는 거죠. 제대로 설명 안 하고.

    ◆ 임형민>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먼저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한 분들이 있다던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임형민> 그거 지금 신청을 하신 분들만 가능한 거고요. 일단은 지금 금감원에서는 빨리 한다고 그랬는데 10월, 빨라도 10월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정관용> 여기서 인정이 되면 금감원 차원에서 그냥 구제가 다 됩니까, 소송까지 안 가도?

    ◆ 임형민> 그것은 조정이기 때문이에요. 강제력은 없고 은행과 고객의 합의를. 그 조정안을 받아들이셔야지만 가능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데 이 소송에 참여할 분들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 임형민> 아직까지는 저희가 상담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저희가 첫 케이스는 다음 주 초에 소송이 들어갈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많은 피해자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에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만족할 만한 조정안이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이걸 기다리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 정관용> 소송을 제기해서 불안전 판매임이 판정되면 100% 배상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 임형민>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사실 저희가 예전에 키코 사건부터 해서 금융기관에서 이런 위험한 상품을 파는 데 사실 그 어떤 판매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안 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약간 사기성이 있지 않나. 너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피해자들이 속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기를 사기에 의해서 계약 취소 부분도 강력하게 사법부에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내려줘야하지 않을까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불완전 판매인이 손해액을 배상하라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자체가 사기다.

    ◆ 임형민> 계약 자체가 사기로 취소돼야 한다, 이런 법률적 주장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경과를 같이 좀 지켜보죠. 고맙습니다.

    ◆ 임형민>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임형민 변호사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