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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이재명, 大法서 풀어야 할 '뇌관'은?



사회 일반

    '당선무효형' 이재명, 大法서 풀어야 할 '뇌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박종민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TV 합동토론회에서 발언한 6개 단락으로 구성된 문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공직선거법위반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게 했다.

    지난해 5월 29일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영환 후보는 이 지사에게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 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을 통해서 입원 시키려고 하셨죠?” 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그런일 없습니다. 그거는 어머니를 때리고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큰형님, 누님, 여동생,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답변했다.

    또 같은해 6월 5일 MBC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제 형수와 조키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자라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됐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라고 덧붙인바 있다.

    이같은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형 재선씨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했음에도 TV 합동토론회에 나와 이같은 사실을 숨긴채 입원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 으로 판단했다.

    또 '이 지사가 친형 정신병원 입원 시도 의혹을 묻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과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이 지사의 발언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 방송에서 행해졌고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방대하게 전파‧확산되며 누구나 선거기간 내내 해당 발언을 어디서든 손쉽게 접할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사의 행위에 어떠한 위법성이 없다 하더라도,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혹이나 문제의 제기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 2심과 1심, 이 지사 '관여' 부분에선 일치·· 대법원, '진단요청' or '입원관여' 판단이 유무죄 잣대

    2심 판결은 1심 선고와 상당부분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심에서는 ▲답변을 통해서 추출되는 구체적인 행위의 불분명 ▲질문과 답변의도 ▲발언의 다의성 ▲합동토론회의 특성 등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지사가 자신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지사의 발언 중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와 관련해서는 ‘보건소장이나 분당구 보건소 측의 반대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발언이 허위의 발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처럼 크게 엇갈렸으나 친형 입원절차에 있어 이 지사의 관여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사실상 같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이 지사가 자신의 관여 사실을 적극 부인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한 점에 주목한 것으로 분석된다.

    1심 재판부도 ‘(이 지사가) 형 재선씨를 입원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 진행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이 지사가 법 절차 진행을 지시 했음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따라 대법원이 최종심에서 '진단을 요청한 것으로 입원 절차에 관여한바 없다'고 발언한 이 지사의 주장과 '입원 절차에 관여 했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 중 어느쪽 손을 들어줄지가 유무죄를 결정하는 핵심 잣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변호인 등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사진=박종민기자)

     

    ◇ 이 지사 측 "직권남용 무죄임에도·· 배보다 배꼽이 큰 격" 반박

    이 지사 측은 2심 판결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무죄판단을 내렸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방송토론 발언을 문제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며 지사직 상실형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 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8일 항소심 선고와 관련, SNS를 통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를 인정한 것을 이유로 들며 “배보다 배꼽이 큰 격” 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300만원 벌금형에 대해서는 20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 중 기소된 11명의 이름과 형량을 일일이 거론하며 “누구도 9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당시 지상파 3사의 토론회 전국시청률(1.5~1.9%‧닐슨코리아 기준)을 제시하면서 “현 시대 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권자 개개인의 이성이다. 항소심의 결과가 경기도민의 선택을 부정하고 경기도의 변화를 가로막지 못할 것을 확신한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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