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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 물건너 갔나…'형 집행정지' 가능성은?



법조

    '박근혜 사면' 물건너 갔나…'형 집행정지' 가능성은?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돼 사실상 연내 사면 어려워져
    사면권은 대통령 권한이지만 형 확정된 이후에 행사 가능
    형의 확정과는 상관 없는 '형 집행정지' 가능성 주장하기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황진환 기자)

     

    대법원이 지난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사면권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지만 대법원의 확정 선고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돼 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박 전 대통령 파기 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범죄 혐의를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을 파기 환송함으로써 향후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되고 이게 또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는 그만큼 더 뒤로 미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중 형이 확정된 것은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사건이 전부다.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 농단 사건'이 이번에 파기 환송됐고, '국정원 특활비 사건'도 아직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물리적으로 사면이 어려워져 박 전 대통령의 총선 영향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사면되면 총선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취임 2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원론적인 답변일 수 도 있지만 역으로 형이 확정된 이후에는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사면이 물건너가자 일각에서는 "'형 집행정지 카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형 집행정지제도는 형사소송법(제471조)에 의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된다.

    형의 확정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다. 형 집행정지는 형소법 규정에 따라 검사장의 허가를 얻은 검사가 갖는 권한이다.

    만약 총선 전에 '형 집행정지'를 허가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총선에 대한 메시지 등을 통해 얼마든지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다만 형 집행정지제도는 사면과는 달리 말 그대로 감옥에 가둬두는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일 뿐이어서 검사가 형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다시 감옥 안에 가둘 수도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적이 있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불허 결재했다.

    형집행정지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에 이를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있는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해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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