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사진=김광수 의원실)
국외 온라인 여행사(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27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국외 온라인여행사 묻지마 환불거부 규제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한글로 표기된 사이버몰 등을 운영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국외 통신판매업자(온라인 여행사 등)는 소비자의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도록 했다.
또,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관한 정보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국외 온라인여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숙박·항공서비스를 예약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가운데 청약철회를 비롯한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은 모두 2024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1477건으로 전체 대비 7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국외 통신판매업자를 통해 숙박·항공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청약철회·환불 등이 인정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