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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해성 투서' 동료 숨지게 한 여경 상고 포기…실형 확정



청주

    '음해성 투서' 동료 숨지게 한 여경 상고 포기…실형 확정

    (사진=자료사진)

     

    음해성 투서로 동료를 죽음에 이르게 해 결국 파면된 전직 여성 경찰관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결국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A씨가 대법원에 낸 상고를 최근 취하하면서 재판도 종결됐다.

    충주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7월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동료였던 B경사에 대한 음해성 투서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의 음해성 투서로 감찰 조사를 받다가 같은 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B경사는 최근 순직이 인정됐다.

    경찰청은 올해 초 감찰 조사를 담당했던 C경감 등 3명에 대해 각각 정직 2개월과 감봉 3개월 처분하고 감찰 부서의 사전 통제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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