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환자 대신 '고주파 치료' 받는 요양병원 직원들



광주

    환자 대신 '고주파 치료' 받는 요양병원 직원들

    원장 지시로 병원 직원이 환자 대신해 고주파 온열암 치료
    단 하루도 입원 않고 보험금 1200여만 원 수령…'일탈행위' 여전
    경찰,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화순 한 요양병원 압수수색

    지난 7월 전남의 한 요양병원. 5명 환자 가운데 병실을 지키는 환자는 단 한 명뿐이다(사진=박요진 기자)

     

    환자 명의를 도용해 병원 직원이 대신해 고비용 진료를 받거나 단 하루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장기 입원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요양병원 일탈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남 화순군에서 수년 동안 요양병원을 운영해온 의사 30대 A씨는 경영실적이 저조하자 원무과장과 사회복지 실장, 재무팀장 등 병원 직원들을 채근하기 시작했다.

    특히 A씨는 비싼 돈을 들여 구입한 고주파 온열암치료기의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직원들이 대신해 치료를 받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결국 이들 직원들은 환자들에게 고주파 온열암치료를 제안하기 시작했으며 개인 일정 등으로 환자가 온열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직원들이 대신해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환자 11명을 대신해 1200만 원이 넘는 고비용 치료를 대신 받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전남 화순경찰서 청사 전경(사진=전남 화순경찰서 제공)

     

    지난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정도 화순 B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12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40대 B씨 역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병원과 공모해 해당 기간 단 하루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 등산회에서 총무 등을 맡아 왕성한 활동을 벌였으며 외국 여행을 나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또 다른 화순지역 요양병원에서도 불법·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를 벌여 병원장 40대 C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지난 7월 말 병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최근 2년 동안 최소 수천만 원 이상의 의료법 위반 행위가 벌어졌다고 보고 압수품을 분석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병원 직원이나 환자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남 화순경찰서 관계자는 "첩보를 토대로 수사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병원장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요양병원과 관련된 불법·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통신수사 등을 통해 운 좋게 정황 증거 확보에 성공하더라도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사용 내역, 자백 등의 직접 증거가 더해지지 않을 경우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DB 손해보험 관계자는 "과거 한방병원 천국이라고 불리던 광주전남이 이제는 요양병원 천국이 됐다"며 "요양병원 브로커를 중심으로 과잉 진료나 허위 입원 등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현실이 공유되면서 요양병원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