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제주

    '국제소송전 비화' 제주 예래휴양단지에선 무슨일이

    • 0
    • 폰트사이즈

    [이인의 특별한 자치이야기-21화]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소송 전쟁터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좌초에 버자야그룹 ISD 국제소송 절차 착수
    4조 4000억원 재산피해 봤다 주장…법무부 "피해액 추산이 추상적"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도 개설허가 취소에 반발 국제소송 거론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남은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건물. (사진=자료사진)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이인의 특별한 자치이야기>
    ■ 채널 : 표준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 방송일시 : 2019년 7월 29일(월)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CBS 이인 기자

    ◇류도성> 제주특별자치도를 둘러싼 정치적, 정책적 현안들을 분석하고 제주 정가의 뒷이야기를 전하는 이인의 특별한 자치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29일) 21화에선 좌초된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국제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준비했다구요?

    ◆이인>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대법원 무효판결로 모든 공사가 중단된 상탠데요. 사업자인 버자야그룹이 국제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29일) 특별한 자치이야기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류도성> 실제로 버자야측이 국제소송 돌입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나요?

    ◆이인>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투자자는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구요. 제주법인이 버자야제주리조트인데, 이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우리 법무부에 국제소송 전 단계인 ISD 중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류도성> ISD 중재의향서 제출은 어떤 의미가 있죠?

    ◆이인> ISD는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소송인데, 버자야가 ISD를 활용한 국제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중재의향서를 우리 정부에 낸 겁니다.

    ◇류도성> 그러니까 중재의향서 제출은 ISD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는 거군요?

    ◆이인> ISD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본 경우 국제경제기구인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돕니다.

    ◇류도성> 중재나 조정이 안되면 ISD 국제소송으로 가는 거네요?

    ◆이인> 버자야가 우리 법무부로 중재의향서를 제출했으니까 앞으로 버자야측과 우리 정부간 협상이 진행될테고, 여기서 조정에 실패하면 버자야는 ISD를 통한 국제소송을 낼 겁니다.

    ◇류도성> 그래서 버자야가 국제소송 절차에 착수했다는 얘기군요?

    ◆이인> 조정이 안되면 곧바로 ISD 국제소송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중재의향서 제출은 사실상 국제소송으로 가기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류도성> 중재의향서가 제출된 만큼 우리 정부도 준비를 해야 할텐데요?

    ◆이인> 버자야측이 중재의향서를 제출함에따라 우리 정부도 협의 절차에 나서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버자야와 우리 정부간 협의가 시작되고 조정이 안되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를 통한 국제소송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류도성> 버자야는 왜 국제소송전을 벌이려는 걸까요?

    ◆이인> 버자야측은 토지수용과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등의 입장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는데, 정작 대법원은 무효판결을 내렸다며 막대한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감도.

     

    ◇류도성> 버자야는 그 손해액이 얼마라고 하나요?

    ◆이인> 4조 4000억원의 재산피해를 봤다는게 버자야측의 주장입니다. 토지 보상, 공사 등의 물질적인 손해는 물론 정신척인 피해까지 추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류도성> 우리 정부는 버자야측의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이인> 법무부는 버자야측이 주장하는 재산피해액 산정이 추상적이라는 입장입니다. 4조 4000억원의 피해를 주장하는데 그 산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류도성> 정부 대응은 뭔가요?

    ◆이인> 법무부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물론 제주도 관계자 등까지 범정부차원의 대응팀을 꾸려 해법을 찾을 계획입니다. 우선 버자야측의 협의 요청에는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류도성> 버자야측 소송 상대방인 JDC는 어떤 압징입니까?

    ◆이인> 국토부 산하인 JDC나 제주도는 ISD 중재의향서 제출이 소송 제기가 아닌 전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고 버자야측도 소송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취지에서 요청한 것이라며 잘 협의하는게 우선이라고 밝힙니다.

    ◇류도성> 그런데 버자야측은 국제소송 말고도 우리 법원에 잇따라 소송을 내지 않았나요?

    ◆이인> 버자야는 지난 2015년 11월 JDC를 상대로 35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우리 법원에 냈습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인허가를 내준 제주도에게도 책임을 물어 2억 1000만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류도성> 국내에 제기된 소송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이인> 버자야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3500억원대 소송은 계속 진행중이구요. 제주도를 상대로 낸 2억 1000만원대 소송은 1심에서 버자야가 패소했습니다.

    ◇류도성>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어떤 사업인가요?

    ◆이인> 예래단지 사업은 2013년에 착공이 이뤄졌습니다. 서귀포시 예래동 74만 1193㎡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 원을 투입해 콘도미니엄과 5성급 호텔, 쇼핑센터, 박물관 등을 짓는 계획이었습니다.

    ◇류도성> 그런데 왜 좌초됐죠?

    ◆이인> 2015년 3월 대법원이 국토계획법상의 유원지 정의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토지수용 무효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2015년 7월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류도성> 예래단지 사업은 유원지로 허가가 나면 안된다는 취진가요?

    ◆이인> 대법원은 예래단지 사업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유원지로 사업인가가 난 것은 하자가 명백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토지주들에 대한 토지수용 결정도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류도성> 이후 행정처분도 모두 무효가 됐죠?

    ◆이인> 대법원은 예래주거단지 사회기반시설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도 모두 무효로 판결했구요. 예래단지 사업은 이렇게 좌초됐습니다.

    제주녹지국제병원 전경. (사진=자료사진)

     

    ◇류도성> 그런데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다 개설허가가 취소된 제주녹지국제병원도 국제소송 가능성이 나와요?

    ◆이인> 제주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그룹측이 사업무산의 책임을 JDC나 제주도에 돌리며 ISD 국제소송을 거론했기 때문입니다.

    ◇류도성> 어떤 얘긴가요?

    ◆이인> 녹지측이 JDC의 투자 권유로 시작됐는데 제주도가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 15개월간의 허가지연 문제를 강조하며 우리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더 나아가 ISD 국제소송을 활용할 가능성이 나오는 겁니다.

    ◇류도성> 녹지병원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인> 녹지국제병원은 2016년 4월 공사가 시작돼 제주헬스케어타운 2만8163㎡의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46병상을 갖추고 2017년 7월 준공됐지만 의료비 폭등과 의료 양극화를 부를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류도성> 이후 공론조사까지 이뤄졌죠?

    ◆이인> 제주도는 지난해 3월 시민단체의 공론조사를 수용했고 이후 7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불허 권고가 나왔지만 제주도는 2개월 뒤 권고와는 달리 내국인 진료제한이라는 조건을 달아 허가했습니다.

    ◇류도성> 그런데 개설 허가가 취소된 이유는 뭡니까?

    ◆이인> 제주도는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안에 문을 열어야 하는 의료법을 녹지측이 지키지 않았다며 올해 4월 개설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사업은 공론조사 수용, 불허권고 뒤집고 허가, 개설허가 취소라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류도성> 제주에서 추진된 사업들이 잇따라 ISD 국제소송전에 휘말리고 있네요?

    ◆이인>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이미 ISD 소송 제기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고 녹지국제병원도 ISD 가능성이 나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소송의 전쟁터가 되고 있다는 푸념까지 나옵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