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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는 '인재'



대전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는 '인재'

    합동조사단 최종 발표 "회사 과실, 근무자 숙련도 및 장시간 노동 등 복합 작용"
    한화토탈 "발표 내용 엄중히 받아들이고 안전한 사업장으로 거듭날 것"

    지난 5월 17일 발생한 유증기 유출사고 현장. (사진=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제공)

     

    지난 5월 발생한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는 사실상 '인재(人災)'라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9. 6. 7 '경력 오래된 직원' 투입됐는데…유증기 유출사고 여전한 의문들, 19. 5. 31 [단독]한화토탈 출퇴근기록 보니…"불법 초과근무에 숙식까지" 등)

    지난 5월 17일 충남 서산에 있는 한화토탈 대산공장 내 스티렌모노머(SM) 공장에서 화학물질을 포함한 다량의 유증기가 나왔으며 이튿날 새벽에도 2차 사고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26일 발표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한화토탈 공장에는 파업으로 인한 대체인력이 근무하고 있었다.

    합동조사단은 이들이 다른 부서(3~8년)에서 근무하다 투입된 것이 공장 운전에 대한 판단력과 숙련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2교대 근무로 인한 피로누적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이번 사고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판단 착오와 과실이 있었다.

    한화토탈 측은 고온에서 중합 폭주 반응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고온 상태로 장기간 저장하는가 하면, 폭주 반응 발생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한 예측 및 사전 대처에서도 미흡함을 보였다.

    공정 중 이상현상으로 운전방법 등을 바꾸는 과정에서도 공정안전관리(PSM)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 결과 폭주 반응이 일어나면서 74t이 넘는 화학물질이 외부로 퍼져나갔고 주민과 근로자 등 3640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다.

    화학물질안전원의 소변시료(386건)를 통한 대사물질 분석 결과 대부분 근로자 생체노출지표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지만, 일부는 기준치를 웃돈 것으로 나오기도 했다.

    정확한 건강 영향 여부를 살피기 위한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연말까지 실시되고, 토양정밀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또 피해상담창구에는 56건의 물적 피해도 접수된 상태다.

    환경부는 즉시 신고 미이행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한 데 이어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에 대해 한화토탈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화토탈은 "유증기 유출사고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금일 합동조사단의 발표 내용을 겸허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최대한 빠른 시정을 통해 더욱 안전한 사업장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화토탈은 사고 탱크에 대해서는 보완과 개선 조치를 완료했으며 ▲환경 및 공정 관리 강화 ▲민관 협의기구 적극 참여 및 활성 기여 ▲지역사회와 연계 사고대응 체제 구축 등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안전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으며, 충남도와 서산시, 지역주민들과 협의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부 시행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실천해 지역주민들의 사고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유관기관들 역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업장별 유해화학물질 취급 현황도를 확보하고 기관 간 화학사고 지휘 통제 훈련을 강화키로 했다.

    또 재난안내문자 서비스 및 마을방송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충남도와 서산시는 화학사고 대응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여전히 제한적이고, 이번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기까지의 과정도 쉽지 않았다며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충남도는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해 지자체에 일부 권한을 이양하고 화학사고 및 즉시 신고대상 사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제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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