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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살아남고' 군산중앙고‧안산동산고 '취소 동의'



교육

    상산고 '살아남고' 군산중앙고‧안산동산고 '취소 동의'

    상산고 사회통합형 선발 비율지표, 재량권 일탈

    상산고.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상산고는 지정취소 부동의, 군산중앙고‧안산동산고는 동의했다고 밝혔다.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 판단해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하여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10%)을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가 평가기준점 80점에 미달한 79.61점을 취득함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했었다.

    전북 군산중앙고는 학생 충원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하였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에 대해 교육부는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경기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와 내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경기교육청은 안산동산고가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62.06점을 취득함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의 기존 재학생은 자사고 학생 신분이 보장되며,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 교육부는 3년 간 10억 원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의 다양한 행‧재정 지원으로 학교 혼란을 최소화하고 더욱 내실있는 학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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