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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2심서 징역 5년…1년 감형



법조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2심서 징역 5년…1년 감형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 아냐"…국고손실 아닌 '횡령죄' 적용
    대법 선고 앞둔 '국정농단' 혐의 등 총 형량 32년 예상
    검찰 "국고손실·뇌물죄 인정돼야" 상고할 것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부당하게 지원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보고 주로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배척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고손실, 특정범죄가증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보다 각각 감형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특활비를 상납 받은 행위를 국고손실죄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다. 국고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이 주체가 돼 저지르는 신분범 성격을 띠는데 횡령죄 양태 중에서도 가장 엄하게 가중처벌하는 죄형이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무겁게 보는 검찰에서는 일반적인 횡령죄가 아닌 국고손실죄를 적용하려 애썼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보고 국고손실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원심이 국고손실 유죄로 본 부분을 파기 또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국정원장들과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국정원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국정원장이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 회계관계직원과 공모한 정황이 인정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국고손실죄를 적용했다. 이 부분에서도 법리에 따라 국고손실죄가 아닌 횡령죄의 법정형을 적용했다.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준 자금을 뇌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청와대가 특활비를 유용한 것은 맞지만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세 국정원장의 2심 재판부가 내놓은 판단과 일치한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범위에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정했다"며 "특히 3명의 국정원장에게 33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불법행위로 기소된 사건들의 2심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날 선고된 형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은 총 징역 3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측은 "국정원 회계의 최종 책임자이자 결재자인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다"며 "정호성 전 청와대부속비서관 등의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도 일부 뇌물성이 인정된 점에 비추어 뇌물죄도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1심부터 재판에 나오지 않고 항소도 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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