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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179일만에 보석 석방



법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179일만에 보석 석방

    구속 만기 21일 앞두고 재판부 직권 보석 결정
    보석금 3억원, 거주지·접견 제한 등 조치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을 받아들여 구속 179일만에 석방된다.

    22일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법원의 보석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보증금 3억원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발급 절차를 거친 후 오후 늦게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 만료가 다음달 11일로 약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운신의 폭'을 제한하기 위해 조건부 조기 석방을 한 것이다. 구속기간 만료로 구속취소하게 되면 피고인에 대해 거주지나 접견제한 등을 가할 수 없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를 경기 성남시 자택으로 제한하고 변경 필요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진행 중인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그 친족과 직접이든 제3자를 통해서든 접촉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들과는 전화나 서신, 이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금지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당초 재판부의 직권 보석에 반대하며 다음달 11일까지 수감생활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보석 제도에 이례적인 선례를 남기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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