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삼바' 임원들,'네 탓' 영장심사中 책임 떠넘기기



법조

    '삼바' 임원들,'네 탓' 영장심사中 책임 떠넘기기

    김태한 "부하가 알아서" vs CFO "김 대표, 다 알았다"
    커가는 '미전실 개입' 의혹…김태한 30억 횡령 '사실상 용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 임원들이 구속 심사과정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재무팀장을 지낸 심모 상무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진행된 심사에서 김 대표는 재무책임자인 김 전무가 회계 업무를 전반적으로 알아서 처리했고 자신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서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김 전무는 비정상적 회계 처리부터 증거인멸 과정까지 김 대표가 모두 알고 있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표라는 직위를 고려하면 김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는 취지로 강조했다고도 한다.

    김 전무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법한 회계처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분식회계 관련 의혹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또한 이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확보해 김 대표에게 관련 보고가 이뤄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히 이 가운데 주목할 점은 30억원 상당의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다.

    검찰은 김 대표가 4조5000억원대 규모의 분식회계 의혹에 관여하는 대가로 현금 3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16년말 삼성바이오가 상장한 이후 1년가량 삼성바이오 주식을 수차례 사들인 뒤 이를 우리사주 공모가(13만6천원)와 비교해 차액을 현금으로 챙겼다는 것이다.

    특히 김 대표는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미전실)에 관련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미전실은 "위험하다"는 의사를 김 대표에 전했지만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전직 미전실 임원을 소환해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정황상 삼성 수뇌부가 미전실을 통해 김 대표에게 분식회계와 관련한 사실상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 대표의 횡령 혐의가 미전실을 연결고리로 삼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수사가 미칠 수 있는 핵심 '키'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표 등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에서 재직하며 2015년 감사보고서 작성시 종속회사로 분류했던 자회사 삼성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해 삼성에피스의 기업가치를 부풀리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당시 삼성에피스의 기업가치는 장부가액 2905억원에서 공정가액 4조8806억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2011년 설립 이후 내내 적자를 기록했던 바이오에피스는 흑자기업으로 바뀌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를 조작했다고 보고 삼성바이오와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