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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용 성폭행' 전직 유도 코치에 징역 6년 선고



전북

    '신유용 성폭행' 전직 유도 코치에 징역 6년 선고

    재판부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

    신유용 전직 유도선수. (자료사진)

     

    '신유용 유도선수 성폭행 사건' 가해자인 전 유도부 코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도 코치 A(35)씨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는 등 신뢰성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9월 사이 전북 고창군 한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 숙소에서 당시 만 16세였던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해 3월 "A씨에게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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