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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삼남매 두고 하늘 간 母…금감원은 왜 또 울렸나



광주

    어린 삼남매 두고 하늘 간 母…금감원은 왜 또 울렸나

    보험사 통지의무 위반…보험금 100% 지급 거절
    10억원 보험금에 보험사는 20%만 지급하겠다
    개정된 약관 일상·계속적 직무 대해서 통지 의무 부과
    대법원 판례 기존 분쟁 조정 사례 다수 있지만 외면
    사망보험금 청구 민원 유족 절규 등진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390일…유족들 고통 이어져

    (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캡처)

     

    30대 여성이 교통사고로 숨졌지만 보험회사는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전액에 대한 지급을 거절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부실한 초동 조사를 지적하기는 커녕 관련 약관을 보험사에 유리하게 해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 곡성에서 A(36·여) 씨가 교통사고로 숨진 것은 지난 2017년 11월 16일.

    A 씨는 어린 세 자녀를 남겨두고 떠나 주변을 안타깝게 했지만 그나마 보험을 들어놓았다. A 씨의 사망으로 유족들은 보험회사 2곳으로부터 모두 1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유족들은 지난 2018년 6월 4일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사는 같은 달 22일 "직업 변경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의 20%(2억원 정도)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A 씨가 유치원 교사를 잠시 쉬고 개원을 준비하던 기간에 택배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변을 당했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유족들은 A 씨가 택배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주로 해 왔는지 기본조사도 충실하게 하지 않고 단순히 단 하루 배송 업무를 하다 사망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8년 전 개정된 보험 약관에는 일상적 계속적인 직무에 대해서만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만 통지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 씨가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을 했고, 사고 당한 날을 제외하고는 택배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해와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다는 것을 알기는 힘들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

    유족들은 "통지 의무 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금융감독원에 곧바로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같은해 10월 변경된 직업과 관련있는 사고로 보여진다는 이유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유족들은 보험사 측이 구(舊) 약관으로 해석을 잘못했고, 유사 대법원 판례와 기존 분쟁 조정 사례 등이 다수 있지만 금감원이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재민원을 넣었다.

    과거 구 약관에서는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통지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8년 전 개정된 신 약관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평우의 정준호 변호사는 "피보험자의 상황과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통지 의무가 부과되는 계속적 직무라고 하긴 힘들어 보인다"면서 "금감원은 유족들의 입장을 고려해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이번엔 보험금을 40%로 조정하자는 제안을 해왔고, 유족 측은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이라며 급기야 금감원 감찰관실에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감찰관실은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개입할 성질이 아니다"는 말만 반복했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다.

    유족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김기수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부실한 초동조사를 지적하기는커녕 오히려 약관마저 바꿔치기 해가면서 보험회사 편을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촉하면 소송으로 해결하란 식으로 자신들의 책무를 떠넘기고,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무시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하게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 조정의 특성 상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전문위원들의 법률 자문을 받아서 조만간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고 밝혔다.

    A 씨 유족이 금감원에 민원을 넣은 지 390일째, 가족을 잃은 아픔에 보험금을 둘러 싼 분쟁까지 겪으면서 유족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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