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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김순례, '정치적 결단' 요구됐으나…'복귀'로 결론



국회/정당

    '5·18 망언' 김순례, '정치적 결단' 요구됐으나…'복귀'로 결론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시한 18일 만료
    실무진 내부보고서 "정치적 결단해야"
    지도부 "선출직이라 자진결단 외 방법 못찾아"
    '북한군 개입설' 이종배 제명안 의총도 유야무야?
    당 지도부가 '면죄부' 줬다는 비판 커질 듯

    자유한국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두고 '폭동'이라는 등 망언을 쏟아내 징계를 받았던 김순례 의원을 최고위원직에 복귀시킨다.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시한이 만료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 징계 관련 규정을 검토한 실무부서 보고서에는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자가 당원권을 회복했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의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했다'고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실무부서에서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하지만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최고위원에 대해서 어떻게 근거도 없이 정무적 판단을 내리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했더니 '당원권 정지 3개월'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직을 박탈할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다는 게 모든 법조인 해석이었고 저희 해석도 같았다"며 "그래서 이 사실을 당 대표에게 보고했고 대표도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에 최고위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면서 "최고위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당 대표가 묵살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9일 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던 김 의원은 18일부터 당원권을 회복해 최고위원직을 되찾게 된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자료사진 (사진=윤창원 기자)

     

    박 사무총장은 또 이종명 의원 징계절차에 관해 기자들이 묻자 "국회 징계위원회에도 징계안이 발의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면서 저희도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해 당 윤리위에서 당적 제명 처분을 받았지만 제명을 확정할 의원총회가 여태껏 3개월 가까이 열리지 않았다. 당 내에선 의총이 열려도 제명에 반대하는 의원이 더 많을 것이라는 기류가 읽히고 있다.

    앞서 경고 조치로 징계가 마무리된 김진태 의원을 포함해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처분도 사실상 유야무야되는 모양새다. 황교안 대표·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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