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서울의 한 여대 강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대에 가면 바닥만 보고 걷는 편"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다음 학기 강의에서 배제됐다. 이 글이 여성 배제 논리인 이른바 '펜스룰'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강의를 맡았던 강사 A씨는 지난달 자신의 SNS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사진과 함께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글에서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면 다른 곳을 본다. 괜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러자 그가 출강했던 학부의 학생회는 A씨의 글이 '펜스룰'을 연상시킨다는 논리로 문제를 제기했다.
'펜스룰'은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아내를 제외한 여성과 단둘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생겨난 용어다.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을 의미하기도 한다.
논란이 일자 A씨는 "(여대생을) 예민한 여성 집단으로 생각한 적도 없으며 그런 의도도 없다"며 사과했다. 대학 측은 회의를 열어 이씨를 2학기 강의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