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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함바 비리' 고발된 경찰 간부 불기소 의견 송치



사건/사고

    경찰, '함바 비리' 고발된 경찰 간부 불기소 의견 송치

    유현철 경기분당서장,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의견
    허경렬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고발인 진술에 신빙성 없다고 판단
    경찰 "보강 수사 진행한 뒤 협의해서 송치"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고발된 유현철 경기분당경찰서장(경무관)과 허경렬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말 유 서장과 허 전 청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유 서장을 지난 4월 소환해 조사한 뒤 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 의견을, 허 전 청장에 대해서는 유상봉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의견을 적용했다.

    앞서 유상봉씨는 함바 운영권 수주와 사건 무마 등을 대가로 자신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유 서장에게 약 1억 2천만원을, 허 청장에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약 1억 4천만원을 건넸다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상황에서 여러 차례의 범행을 하나하나 별개로 보는 '경합범'이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7년인 일반 뇌물죄로는 기소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유 서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연속된 하나의 범죄인 '포괄일죄'로 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1억원 이상 수수)이 적용되고 공소시효는 15년이 된다.

    경찰은 최근 판례 분석 등을 통해 이를 경합범으로 보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지휘했다. 하지만 보강 수사 결론도 경합범이 된 것이다.

    허 전 청장의 경우, 유상봉씨가 구체적으로 돈을 건넨 상황과 내용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허 전 청장을 소환 조사했지만,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지휘 사건의 경우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협의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경우에도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협의해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수사를 더 이어간 뒤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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