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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노사 대립 계속…법정시한 넘길 듯



경제 일반

    최저임금위, 노사 대립 계속…법정시한 넘길 듯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위원회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 안건은 △최저임금 결정단위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이었다.

    우선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경영계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대다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고, 사업체 규모별로 생산성 차이가 있다며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사업체 규모별 차등 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고, 이러한 차이는 불공정 거래 관행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선행되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현행법으로는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따라 '사업의 종류' 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지만, 사업장 규모는 차등 적용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실제로 시행된 때는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뿐으로, 이후 계속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병기 문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지난 전원회의에서 박 위원장이 요청했던 노사 최저임금 최초요구안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서로 이해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촉구할 수 있었지만 5차 전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법정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사흘 연속 마라톤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주요 의제에 대한 노사 합의점은커녕 요구안도 제출되지 않아 기한 내에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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