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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죽은 채권 12조원, 살아나지 않게 해야"



생활경제

    제윤경 "죽은 채권 12조원, 살아나지 않게 해야"

    민법에 채권은 5년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 돼 채무자가 갚을 의무도 사라져
    5년간 채권행사 했지만 상환 안되는 것에 대한 소멸 완성
    압류할 재산, 소득 없고, 독촉해도 안된 경우 해당
    일부라도 갚거나 채무자가 갚겠다는 녹취가 있으면 시효가 10년 연장돼
    대부업체에서 1천만원짜리가 100원이 되기도
    금융회사 입장에선 관리비용보다 매각하는게 손쉬워 매각
    저소득층 피해자 많아, 가족 동반 자살 사건, 채권 추심과 관련 되기도
    정치적 투명인간, 300만건 이상, 사회에서 손실
    최소한 죽은 채권이라도 살아나지 못하게 채무자에게 고지해야
    채권 매각 까다롭게 하고 추심 행위 금지, 죽은 채권 2차 소송 행위도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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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8:55)
    ■ 방송일 : 2019년 6월 24일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들어있는 법안 심폐소생해서 다시 살려내보자는 계류법안 심폐소생. 오늘은 이미 사망한 채권을 다시 부활시키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입니다. 좀 어렵죠. 먼저 프로필부터 들어보시죠. -이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민주당 제윤경 의원 외 38인. 생년월일 2016년 6월 14일. 계류일 1105일. 금융회사가 장기간 관리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끝난 죽은 채권들의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매각해 채권을 다시 받아내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죽은 채권 부활 금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데요. 악의적 채권 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눈물을 20대 국회가 닦아줄 수 있을까요.

    ◇ 정관용>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제윤경>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제윤경 의원, 비례대표로 초선이시죠? 국회의원 하기 전에 뭐 하셨죠?

    ◆ 제윤경> 사회적 기업하고요. 이런 죽은 채권들을 다시 살려내서 조금 야만스럽게 추심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좀 사회적으로 알리고 그리고 또 이걸 근본적으로 제도 개혁을 해 보자는 의미로 주빌리 은행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 정관용> 주빌리 은행. 그전에 에듀머니?

    ◆ 제윤경> 에듀머니라는 사회적 기업에서 저소득층에 이런 여러 돈과 관련된 상담과 교육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어이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신 건 이 법 만들려고 되신 거예요, 그렇죠?

    ◆ 제윤경> 네.

    ◇ 정관용> 그렇죠?

    ◆ 제윤경>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어찌 보면 사회생활하시면서 줄곧 문제제기를 하셨던 것을 입법화하기 위해 법률안 내신 게 국회의원 되고 불과 한 두 달 만입니다. 그렇죠?

    ◆ 제윤경>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직도 통과가 안 됐네요.

    ◆ 제윤경> 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행인 것은 여러 행정조치 혹은 다양한 형태의 감독 규정들은 마련이 돼서 지침들이 마련이 돼서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률적 구속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행위들이 반복되어져도 권고는 할 수 있으나 그거를 법률적으로 문제 삼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관용>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 이미 사망한 채권 부활시키는 걸 금지시키는 법안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채권이 사망도 합니까?

    ◆ 제윤경> 민법에 의해서 채권은 5년 연체율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 정관용> 그래요?

    ◆ 제윤경> 네. 권리행사 자체가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채무자들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죽는데요. 이쯤 되면 5년 연체, 겨우 5년 연체했다고 채권이 죽으면 누가 빚을 갚겠느냐, 5년 동안 버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 .

    ◇ 정관용> 도덕적 해이, 뭐 이런 거.

    ◆ 제윤경> 그런데 5년 동안 금융회사나 이런 채권자들이 아무런 행위를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둔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하는 건 아니고요.

    ◇ 정관용> 돈 빌려준 사람이 5년 동안 가만있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 제윤경> 맞습니다.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법 조치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 불능으로 인해서 못 갚는 채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법으로도 그 5년이라는 시효 완성의 기준을 마련한 이유가 바로 취지가 거기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5년 동안 채권 행사를 집요하게 할 수 있는 여러 형태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환이 완료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그걸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해서 5년 지나면 소멸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시효가 완성이 됐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채권이 죽어야 되는 건데 죽은 채권들이 너무 쉬운 방법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조건들이 또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재산권의 어떤 대항력 같은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그런데 이제 물론 일부 재산권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데 그 조건이 너무 간단하다는 거죠.

    ◇ 정관용> 잠깐만요. 5년 사이에 금융기관 같은 데에서는 재산이 있으면 압류도 하고 소득이 있으면 더 포착해서 압류하고 그렇게 하려고 늘 심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 이게 사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제윤경> 맞습니다.

    ◇ 정관용> 소멸시효.

    ◆ 제윤경> 압류할 수 있는 재산도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소득도 없고 그리고 수차례 방문을 하고 수차례 전화를 통해서 채권 상환을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 정관용> 안 된 경우.

    ◆ 제윤경>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소득이 없는 거죠.

    ◇ 정관용>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시켜요?

    ◆ 제윤경>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요. 제가 처음에 그 사례를 접했을 때 놀라웠던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20여 년 전에 사업을 하다가 그게 사업이 잘못돼서 많은 빚을 짊어지고 결국은 이제 도산을 한 사례인데. 그런데 20년 동안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채권 추심에 쫓겼죠. 그런데 20여 년. . .

    ◇ 정관용> 이미 신용불량자는 돼 있는 거고.

    ◆ 제윤경> 그렇죠. 그런데 20여 년 전에 너무 오래된 기억이고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사업을 하다 도산을 하게 되면 막 순식간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 빚, 저 빚 다 끌어다 쓰니까 본인이 어디 얼마를 빌렸는지도 기억도 사실은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0년 지났는데 자기 자신의 기억에는 없는데 그리고 그사이에 갚을 건 다 갚고 또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년 만에 한 번도 추심 행위가 없었던 채권이 갑자기 불쑥 전화 와가지고 얼마의 당신의 채권을 내가 보유하고 있고. 그런데 1만 원만 갚으면 빚의 절반을 깎아주겠다. 이런. . .

    ◇ 정관용> 1만 원이요?

    ◆ 제윤경> 이런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이제 1만 원을 이분이 송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왜 1만 원만 갚으라고 했냐 하면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채권이죠. 한마디로 죽은 채권인데 만약에 채무자가 1만 원을 갚거나 혹은 녹취를 해서 갚겠다, 열심히 갚겠다.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다. 이런 말을 해서 녹취가 되면 채무상환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간주돼서 죽었던 채권이 살아나는, 소멸시효 완성의 중단요건이 채무자의 상환 의사. 이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이런 시장의 돌아다니고 있는 오래된 연체채권. 이건 또 심지어 채권 2차 시장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0. 1%의 가격.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도 100원, 200원에 팔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 정관용> 그걸 누가 팔고 누가 사는 거예요?

    ◆ 제윤경> 처음에는 이제 금융회사에서 연체되면 3개월 지난 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하고요. 3개월 이상 된 채권을 빨리 상계처리를 하지 않으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지면서 건전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장부에서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수채권으로 관리하다가 일부는 계속 금융회사에서 직접 추심을 하거나 아니면 금융회사의 계열사인 추심회사에 위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이런 매입추심업체라고 해서 일명 대부업체입니다. 대부업체인데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가 아니고요. 이런 채권만 사서 추심만 하는 대부업체들이 있습니다. 여기다 팝니다. 그런데 이때 매각할 때 사실은 매각단가가 은행에서 넘어갈 때는 3~5% 수준. 그런데 이게 몇 차례 이 매각이 재매각, 재매각 반복되다 보면 가격이 뚝뚝 떨어져서 1000만 원짜리가 100원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런 거는 5년이 다 지난 거라 하더라도 판매하고 구매하는데 아무 제약이 없어요?

    ◆ 제윤경> 현재까지는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제윤경> 네.

    ◇ 정관용> 그래서 그렇게 구매한 사람은 추심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 제윤경>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저는 돈 없어서 그거 5년 지났습니다라고 말하면 방법이 없는 거죠?

    ◆ 제윤경> 그렇죠.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방법이 없는데. . .

    ◇ 정관용> 그런데 속인다는 거죠?

    ◆ 제윤경> 채무자들은 시효완성이라는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 정관용> 1만 원만 내면 절반 깎아줄게요 하면 1만 원 낸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요?

    ◆ 제윤경>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 제윤경> 아니요. 다시 10년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 정관용> 10년이요?

    ◆ 제윤경> 한 번 연장되면 그다음부터는 10년입니다.

    ◇ 정관용> 기가 막히네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겠네요.

    ◆ 제윤경>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전자소송제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송약자를 조금 더 소송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자소송제도를 제일 많이 활용하는 아마 집단이 이렇게 매입 추심 업체가 아닐까라고 추정될 정도로 간편하게 소송을 걸어서 그러니까 지급 명령과 같은 소송행위를 통해서 죽은 채권을 살릴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시효를 또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1만 원만 내시오 했는데 1만 원도 안 낸 사람한테는?

    ◆ 제윤경> 그리고 지급 명령과 같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전자소송을 걸어서. . .

    ◆ 제윤경> 그래서 채권을 살리는 경우도 있고요.

    ◇ 정관용> 전자소송도 법원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 제윤경> 대개의 경우는 대부분 받아들여집니다.

    ◇ 정관용> 그런데 법원은 이거 5년 지났으니까 이미 사망한 거라는 걸 알면서도 민법의 정신에 위배되게 다시 또 지급명령을 내려요?

    ◆ 제윤경>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의사를 주로 존중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 정관용> 그럼 그거 민법하고 안 맞잖아요.

    ◆ 제윤경> 민법상에도 시효완성의 중단요건에 이런 소송 행위들을 중단요건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안에 민법 안에. . .

    ◇ 정관용> 알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5년에 하루 아직 안 됐어요. 그날 소송을 걸면 5년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 제윤경> 그렇죠. 10년으로 다시 15년이 되고 이제. . . 그다음에 또 10년 연장되고.

    ◇ 정관용> 그런데 이제 그걸 예를 들면 제1금융권이나 2금융권 같은 그런 곳에서라기보다는 이런 추심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 쪽으로 자꾸 간다?

    ◆ 제윤경> 그렇죠. 많이 매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관리비용보다는 매각을 하는 것이 훨씬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손쉽기 때문에. . .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0만 원짜리를 100원, 200원에 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떼이더라도 한두 건만 받으면 이득이 되니까. 그런데 그 한두 건 받아내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 제윤경> 쉽지만은 않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매입추심업체들, 상이 업체들의 경우에는 워낙 채권 거래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 .

    ◇ 정관용> 혹시 그런 데서 조폭하고도 연결이 되나요?

    ◆ 제윤경> 그렇게 보는 것은. . .

    ◇ 정관용> 좀 과잉인가요?

    ◆ 제윤경> 그렇게 안 해도. . .

    ◇ 정관용> 조폭은 사채 쪽인가요?

    ◆ 제윤경> 그렇게까지 안 해도. . . 사채 쪽이 많고요. 왜냐하면 조폭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불법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채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불법 대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불법대출을 추심하는 행위에서 추심 행위도 불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하고요. 매입추심업체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적 수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채무자를 괴롭힐 수 있는. 사실은 채무자를 감치할 수도 있거든요.

    ◇ 정관용> 감치? 유치장에?

    ◆ 제윤경> 그럴 수 있는 권한까지도 채권의 권한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합법적 틀 내에서 법률적 수단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 .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런 피해를 보게 되는 분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입니까?

    ◆ 제윤경> 아무래도 저소득층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소득이 일정 이상 있거나 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 되면.

    ◇ 정관용> 포착 안 되기가 어렵죠?

    ◆ 제윤경> 네. 그래서 그거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빚을 안 갚으려고 하는 일부의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제도와 무관하게 그건 지나치게 자기 소모를 많이 하는 탈세 하시는 분들 같은 수준인 거고 대개의 경우 이런 불법, 부실채권시장에서 오래된 연체 채권으로 인한 추심의 고통은 어려운 분들. 심지어 추심에 너무 장기간 노출돼 있다 보니까 사회하고의 단절도 굉장히 높으신 분들입니다.

    ◇ 정관용> 도망치시는 분들?

    ◆ 제윤경> 그렇죠. 그래서 관계를 끊거나 그리고 또 사시는 주소지도 불분명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채무자들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에 대해서 정치적 투명인간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 .

    ◇ 정관용> 정치적 투명인간.

    ◆ 제윤경> 우리 사회도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사실 올해도 벌써 2건의 가족 동반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예전에 세 모녀 사건 이런 경우도 다 그 채권추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추심을 받다 보니까 사회와 단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립되고 극도의 절망감에 휩싸이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투명인간이자 사실 우리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죠.

    ◇ 정관용> 이분들이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해야 그래야 경제에 보탬이 될 텐데 그런 취지로군요. 그래서?

    ◆ 제윤경> 게다가 숫자도 적지가 않습니다.

    ◇ 정관용> 지금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총 어느 정도 규모이고 몇 명 정도가 지금 이런 대상이 되는 겁니까?

    ◆ 제윤경> 그러니까 지금 2016년 말 기준에서 소멸시효 완성 채권 규모만 이제 9조 9000억 정도가 되고요. 지금 141만 건. 그 한 해 말 기준으로만 그렇고요. 지금 한 12조 원 규모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소멸이 완성된 채권인데 소멸 완성도 5년만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 쉽게 연장한다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20, 25년 경우도 있고 35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 정관용> 아까 얘기하듯이 소송도 하고 뭐도 하고.

    ◆ 제윤경> 그래서 소멸 완성된 채권이 거의 10조 원에 달하고 12조 원 정도 된다는 것은 사실은 장기연체채권이 어마어마하다고 보여지고요. 보통 장기간에 걸쳐서 채무를 갚지 못하는데 연체되고 있는 채권은 한 300만 건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00만 건 이상이면 우리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아주 귀한 노동력이 그만큼 경제 활동에 복귀를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소비생활을 할 수 없는,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국가경제 전체에 굉장히 위험요소라고 보여지는 거죠.

    ◇ 정관용> 규모가 어마어마하군요.

    ◆ 제윤경> 어마어마합니다.
    CG 자료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래서 이번에 법을 어떻게 바꾸면 이걸 근절할 수 있다는 겁니까?

    ◆ 제윤경> 일단은 법률적으로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이 1000만 원짜리 주고 사고 5만 원 주고 사고 500원 주고 산 채권도 권리행사를 100% 다 하게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호주에 가서 제가 한번 제가 호주는 어떤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가 들여다 봤더니 사실은 이렇게 연체된 채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상각을 할 수가 없고요. 채무자에게 반드시 왜 연체하고 있는지 그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하면 다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의무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못갚고 연체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이렇게 매각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돼 있고요. 채무자와 연락이 아주 안 되는 경우만 매각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까지 가는 법도 제가 사실은 내놓기는 했는데 그거는 아주 꿈 같은 얘기고 최소한 죽은 채권이라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하자. 그리고 죽은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알릴 것을 고지 의무화하자.

    ◇ 정관용>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는 것을 채무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라.

    ◆ 제윤경> 고지하도록 하는 것.

    ◇ 정관용> 그리고 완성된 채권은 매각, 매입 금지.

    ◆ 제윤경> 매각, 매입도 좀 까다롭게 하고 추심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것. 추심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것을 좀 법안 내용에 담았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업자나 아니면 이제 매입추심업자들이 이런 소송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 정관용> 소송도 못하게.

    ◆ 제윤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채권자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1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가 소송하는 행위는 정당할 수 있지만. . .

    ◇ 정관용> 그건 보장을 해야죠.

    ◆ 제윤경> 그런데 그걸 할인해서 5%, 3% 경우에 따라서 영점 몇 프로에 산 매입 추심 업자에게도 그런 채권의 권리행사를 100%다 보장하는 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채권시장이 야만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걸 금지하는 등을.

    ◇ 정관용> 그건 100번을 양보해도 만약 5%에 샀어요, 자기가. 10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샀어요. 그럼 50만 원 어치만 소송 걸 수 있어야죠?

    ◆ 제윤경>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1000만 원 어치 건다는 거죠?

    ◆ 제윤경> 1000만 원 플러스, 사실은 20년 지나면 이자가 거의 10배 가까이 붙습니다. 그걸 다 상환 요구를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것도 금지.

    ◆ 제윤경> 그러니까 소송행위 자체를. 그것도 그러니까 죽은 채권을 연장하기 위한 소송행위를 금지하자는 거거든요. 압류를 금지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채권자의 과도한 권리행사는 좀 줄이고 채무자의 과도한 어떤 권리행사의 제한은 풀어주자.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제윤경>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2016년 6월 14일날 발의하신 게 왜 여태 국회에 있습니까? 누가 반대합니까?

    ◆ 제윤경> 사실은 딱히 반대라기보다는 논의과정에서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는 데 약간의 전문위원들, 법무부. 이런 데서 우려스러운 의견이 좀 있었고요.

    ◇ 정관용> 법리적 우려성.

    ◆ 제윤경> 그런데 의원님들은 반대 의사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지금의 문제점이 그거거든요. 법안 소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결론을 내지 않고 시간에 쫓기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논의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관용> 한마디로 사회적 관심이 뜨겁지 않으면 계속 미뤄두는 거죠.

    ◆ 제윤경> 그렇죠. 계속 논의로 넘어가면 다시 그 법안이 소위에 상정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법은 이러해서 사실상 일부만 어디에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발의된 법에 대한 충실한 이게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회가 그런 측면에서 좀 법안소위의 의무와 법안소위의 상시화이런 게 좀 계획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어쨌든 사회적으로 자꾸 문제제기를 하고 관심이 증폭되면 국회의원들이 달려드는데 그동안 그렇지 못했다.

    ◆ 제윤경> 사실은 그 사이에 우리 정부가 여러 형태의 공기업 채권 이런 소멸 완성된 채권들을 소각하고. . .

    ◇ 정관용> 탕감해줬죠.

    ◆ 제윤경> 금융회사들 채권을 소각하고 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이 필요성과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계속 국회에 시그널은 보냈습니다.

    ◇ 정관용> 시그널은 보냈지만 정부가 그냥 그렇게 하면 그걸로 되겠네. 법 안 바꿔도 되겠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 제윤경> 그건 공공기관의 채권이었고요. 사실은 이런 매입추심업체에서 다루고 있는 채권은 여전히 거래되고 있고 추심되고 있죠.

    ◇ 정관용> 하루빨리 통과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민적 관심이 좀 집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라도 이와 같은 부당한 추심에 시달리는 분들한테는 어떤 도움말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제윤경> 일단은 저는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부터 마음을. . .

    ◇ 정관용> 어디요? 어디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 제윤경> 일단 그래도 각 지자체에 금융복지상담센터 같은 것들이 많이 마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가시면 채권 하나가 아니고요. 갖고 계신 채권 전체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 주고 해결방안을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또 주빌리은행 같은 시민단체도 여전히 이런 채무자의 대항력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니까 흔히 파산 신청한다, 채무 조정한다, 자기회생 신청한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절차에 들어가면 이런 부당한 추심에 대해서 일단 방어가 생기는 거로군요?

    ◆ 제윤경>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방어가 생기는 건 아직 계산이 덜 됐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그것과 관련된 법안도 지금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 뭐냐 하면 신속 처리하도록 하는 정도는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런 단체의 도움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지자체의 그런 여러 상담센터의 도움.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사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구제받으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혼자 끙끙대다가 그렇게 된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좀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마도 내가 급해서 돈을 빌렸었는데 못 갚았으니 내가 죄인이지라는 의식이 워낙 강하신 것 같은데 물론 잘못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이 있으나 그 잘못이 죽을 때까지 자기를 따라다닐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 제윤경>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분들이 빨리 구제를 받아야 됩니다.

    ◇ 정관용>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하신 대표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 제윤경>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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