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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성병 걸렸다" 불법 마사지 업주 갈취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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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

     

    불법 영업을 한 마사지 업주 등을 협박해 1400여만 원을 뜯어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8일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합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충주의 한 마사지 업소에 전화해 '업소를 다녀오고 나서 성병에 걸렸다'며 신고를 할 것처럼 협박한 뒤 업주로부터 1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의 마사지 업소 600여 곳에 전화를 걸어 업주 100여 명에게서 모두 1400여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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