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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분쟁조정' 놓고 금융위·금감원 이견 커지나



금융/증시

    '키코 분쟁조정' 놓고 금융위·금감원 이견 커지나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정 대상될 수 있을지 의문"
    금감원은 마이웨이…다음달 분쟁조정 결론 예정
    삼바·특사경 이견 전력…향후 갈등 재발될지 주목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표현을 썼다. 앞서 키코 재조사를 놓고 이미 이견을 보인 두 기관이 이견을 넘어 갈등 단계로 들어설지 주목된다.

    최 위원장은 10일 마포혁신타운 착공식에서 만난 취재진에 "키코가 분쟁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있기는 하다. 당사자들이 받아들여야 분쟁조정이 이뤄지는 거라, 금감원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대법원이 2013년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라고 확정 판결한 만큼, 은행에 법적 책임을 지우기는 쉽지 않다는 말로 이해됐다. 실제로 분쟁조정위 결정에는 강제성이 없어 '당사자'인 은행이 수용할 의무가 없다.

    최 위원장은 앞서 2017년 12월에도 키코 사태가 사법적으로 종결된 사안임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키코 문제는 오랜 기간 아주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논의가 있었다. 검찰 수사도 있었고 대법원 판결이 다 끝났다"고 정리했다.

    하지만 취임 전부터 키코 재조사 의지를 밝힌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신을 고수했다. 취임 2개월만인 지난해 7월 "키코 사태의 사실관계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면서 이견을 확인시켰다. 1년간 재조사를 진행한 금감원은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다음달 중 결론을 낼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견 표출은 더 있었다. 지난해 '삼성증권 유령주식 공매도' 사태를 놓고 금융위는 '단순 호기심으로 벌인 일'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으나, 금감원은 '고의로 시세 차익을 얻으려 벌인 일'이라고 상반된 판단을 내놨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도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꾼 분식회계'로 판단한 금감원의 감리 결과를 금융위가 반려하며 재감리를 요구한 적이 있다. 이에 금감원이 요구를 거부하는 등 갈등이 확대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금감원의 특별사법경찰 운용을 놓고도 충돌했다. 지난달 금융위는 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금융위가 정한 패스트트랙 사건에 한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했으나, 금감원이 인지수사 권한을 담은 자체규정을 제정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금융사 종합검사의 필요성, 금감원 경영평가, 금감원의 공공기관지정 여부 등을 놓고도 두 기관은 이견을 드러내왔다.

    이같은 상황은 두 기관의 성격 차이에서 온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발전·증진을 중시하는 정부 부처, 금감원은 금융위 산하 특수법인이자 금융소비자 보호가 우선되는 반관반민(半官半民)의 감독기구다. 결과적으로 금융위가 업계 입장에 가까운 편이 많았고, 금감원은 반대인 경우가 많았다.

    금융당국간 이견은 업계 피로도를 높이는 양상이다. 금융권의 한 인사는 "양측 갈등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여러 현안에서는 힘겨루기 양상이 커진 것같다"며 "키코 문제를 비롯해 당국의 행보가 가닥이 잡힐 때까지 그저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 위원장 언급에 대해 "금감원을 회의적으로 평가한 게 아니라, 분쟁조정 절차가 가지는 법적 한계에 대해 원론적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금감원과 갈등할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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