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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거인멸' 김태한 대표 영장 기각…법원 "다툴 여지 있어"



법조

    '삼바 증거인멸' 김태한 대표 영장 기각…법원 "다툴 여지 있어"

    삼성전자 부사장 2명 발부…'윗선 수사' 속도 조절 불가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김모 부사장과 인사팀 박모 부사장은 구속됐다.

    분식회계나 증거인멸 의혹 배경에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하는 검찰로서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지난해 5월 5일 회의 소집 및 김 대표의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김 대표 직책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 교사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박모 부사장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김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김모 부사장과 삼성전자 김모 부사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조작·은폐한 과정에 개입해 총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청구된 김·박 부사장은 앞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된 사업지원TF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를 지휘한 윗선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둘러싸고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 등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증거인멸 정황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부터 김 대표를 사흘 연속으로 불러 증거인멸 지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와의 대질 신문에서 화를 내는 등 혐의를 적극적으로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자신은 증거인멸 여부 등을 지시한 적이 없고 부하 직원들이 알아서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이 구속되면 바이오 사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윗선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보강 수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지원TF 부사장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김태한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며 "앞으로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김태한 사장에 대한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삼성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지난 24일에는 삼성바이오 보안 실무 담당 직원 안모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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