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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5·18 보상금 어떻게 받았나?



광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5·18 보상금 어떻게 받았나?

    1998년 5.18보상금 직접 신청…심 의원 은행계좌로 3500만원 수령
    광주시 "5.18보상금 일괄 보상 불가능"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보상금을 받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일괄 보상이 아닌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에 따르면 심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3차 보상을 위해 지난 1998년 1월 5.18 관련 보상금 지급 대상이라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신청서에는 심 의원의 개인 정보와 5.18 관련 피해를 입증할 서류 등이 포함됐다.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심 의원은 당시 광주에 없었으나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4개월 동안 수감된 뒤 '잔형 면제'로 풀려났다.

    심 의원이 신청서를 제출하자 5.18민주화운동 관련 여부 심사분과위원회를 거쳐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는 심 의원을 5.18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

    이후 심 의원은 5.18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며 자신의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 '연행 구금 관련한 기타 지원금' 명목으로 3천 5백여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광역시청 청사(사진=광주광역시 제공)

     

    심 의원을 포함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24명 중 23명이 각자 5.18 보상금을 신청해 5.18 피해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수령했다.

    지난 1993년 1명이 5.18 보상금을 받았고 심 의원 등 22명은 1998년에 5.18 보상금을 수령했는데 나머지 1명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 피해자 보상은 관련자들이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신청서를 내지 않은 관련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일괄 보상은 이뤄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심재철 의원은 최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피고인 24명에 대해 모두 '일괄보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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