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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9개월 도주' 창원 오피스텔 70억 사기범 검거



경남

    '필리핀 9개월 도주' 창원 오피스텔 70억 사기범 검거

    (사진=자료사진)

     

    경남 창원에서 집주인과 세입자를 상대로 70억 원대 부동산 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범 김모(57)씨가 필리핀 도주 9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혐의로 김해공항에서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9일 최초 피해사례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지만 주범 김 씨는 낌새를 알아채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김 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경찰로부터 자진신고를 하자는 설득에 응해 한국대사관에 지난해 10월 자진출국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자진출국제도는 한국인 불법체류자들이 한국 대사관에 자진신고 후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한국으로 출국하는 제도이다.

    한국대사관의 자국출국신청 요청에 의해 필리핀 이민국으로부터 심사를 받던 김 씨는 올해 지난 2월 26일 필리핀 현지 경찰에 절도 혐의로 체포됐지만 적은 피해금액, 언어 소통 오해 등의 이유로 며칠 뒤 석방됐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17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은 금액이 얼마 안 된다"며 "(필리핀에서)고소인이 고소하고 팔로우업을 하지 않으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진출국제도와 관련해서는 "(필리핀에서)전세계 외국인들 추방 대기자가 워낙 많아서 행정절차가 수개월에서 몇 년씩 걸리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자료사진)

     

    김 씨는 자진출국 절차가 완료돼 지난 16일 김해공항으로 송환됐고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피의자 상대 범죄혐의, 피해금의 사용처, 도주 후 필리핀 현지에서 행적 등을 신속히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8월 경찰에 붙잡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공범 김모(57.여)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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