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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총수 '직권'으로 조원태 지정…삼남매 갈등 불씨 '여전'



생활경제

    한진 총수 '직권'으로 조원태 지정…삼남매 갈등 불씨 '여전'

    조양호 지분 상속+상속세 납부 과정서 분쟁 가능성 남아

    (사진=한진그룹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원태 회장을 한진그룹 총수(동일인)로 직권 지정하면서 당장 고비를 넘긴 모양새다.

    하지만 고(故) 조양호 전 회장 지분 상속과정이 남아 있어 삼남매의 경영권 갈등 속에 한진그룹이 쪼개질 수 있다는 관측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15일 한진그룹 총수로 조원태 회장을 직권 지정했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지분이 다소 낮더라도 의결정이나 조직변경, 투자결정, 업무집행 등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현시점에서 조원태 대표이사가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은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어 조원태 회장(당시 대한항공 사장)을 그룹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한진칼 정관 제34조에 따르면,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인 회장과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및 상무를 선임할 수 있다.

    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조원태 회장을 회장으로 선임한 만큼 절차적 결격사유는 없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역시 이 부분을 인정해 조원태 회장을 총수로 지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조원태 회장과 현아‧현민씨 등 삼남매 갈등의 계기는 조 회장이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지 8일 만에 그룹 회장 자리에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양호 전 회장의 49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원태 회장이 단독으로 무리하게 회장 자리에 오르며 경영 일선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게 오너 일가 내부의 분위기로 전해진다.

    왼쪽부터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전 전무. (사진=자료사진)

     

    따라서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은 '휴화산' 국면에 접어들었을 뿐, 조양호 전 회장 지분 상속과정에서 언제든지 다시 폭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 상속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 역시 이와 관련해 "(한진그룹) 내부에서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을 지정할 수 없다고 밝혀와 공정위가 (조원태 회장을) 직권으로 지정했다"며 "(지분 상속 계획을) 받지 않았다. 아마 올해 10월쯤 마무리될 것 같은 상태"라고 말했다.

    조양호 전 회장이 가진 한진칼 지분은 17.84%다. 삼남매의 주식은 △조원태 회장 2.3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31%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2.3% 등이다.

    만약 유언장이 없다면 배우자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5.94%, 삼남매에게 각 3.95%씩 상속된다.

    현재 △조원태 회장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칼호텔네트워크 △조현민 전 전무가 진에어 등을 나눠갖는 것이 유력한 경영권 승계 방안으로 꼽힌다.

    핵심은 1600억원에서 2000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상속세 납부다. 이 과정에서 삼남매가 갈등을 빚게 되면 한진그룹 경영권은 한진칼 지분 14.84%로 사실상 1대 주주인 사모펀드 KCGI(그레이스홀딩스)에게 넘어갈 전망이다.

    조원태 회장은 인하대학교 부정편입학 의혹, 조현아 전 부사장은 관세법 위반과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조현민 전 전무는 미국 국적 등 삼남매 모두 '오너 리스크'가 있다.

    따라서 KCGI가 한진그룹을 지배하게 되면 전문 경영인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한진칼 주식을 가장 많이 상속받게 될 이명희 전 이사장이 그룹 경영권 향방에 '캐스팅보트'를 쥐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삼남매의 우애가 한진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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