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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평 쪽방촌 집주인은 대한민국 0.1% 타워팰리스 주민



인권/복지

    0.5평 쪽방촌 집주인은 대한민국 0.1% 타워팰리스 주민

    '본인이 사는 집이 쪽방이라 생각하느냐' 물음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가구 7만 4000
    고시원보다 더 작은 쪽방, 0.5평부터 2평까지
    쪽방 건물 318채 등기부 등본 전수조사했더니..
    개발이슈 이전 매매 많이 이루어져, 재개발 이익 노려
    기존 주택에 대한 주거기준 거의 없는 상황
    타워팰리스 거주자 4억 대출받아 쪽방 건물 사들여
    사람 살 만한 주거 제공하지 않으면서 영리 취해
    정부 주거급여 올라가면 쪽방의 임대료도 올라
    쪽방 거주민, "씻을 수 있는 방에 살고 싶다"
    정부, 불량주거 해결에 대한 절실한 인식 가져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5월 14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혜미 (한국일보 기자),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정관용>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이걸 줄여서 지옥고라고 부릅니다. 이 지옥고보다 더 못한 주거, 바로 쪽방입니다.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쪽방촌의 생태계를 파헤쳤다는 분이 계셔서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한국일보에서 지옥고 아래 쪽방이라는 기획기사를 연재하신 이혜미 기자, 어서 오십시오.

    ◆ 이혜미>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리고 오랫동안 빈곤층의 주거복지를 연구해 오신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소장, 두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은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선 이혜미 기자는 쪽방 생태계를 취재해 봐야겠다. 어떻게 생각하게 됐어요?

    ◆ 이혜미> 사실 계기는 지난해에 국일 고시원 화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시원뿐만 아니라 서울시내의 각종 주거빈민들이 모여 있는 곳에 어떻게 안전실태가 어떻느냐를 취재하러 갔다가 우연히 친해진 쪽방촌 주민께서 여러 번 면을 텄더니 이제 이 쪽방촌, 골목의 쪽방들이 모두 한 사람 소유고 그리고 그 건물주가 인근에 건물을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그 쪽방을 가 보신 분들은 세를 받아서는 안 되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흘러나온 부로 어떤 첨탑을 세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쪽방의 정의가 있어요? 학술적 정의 같은 건 없죠?

    ◆ 최은영> 그게 문제죠. 쪽방에 대한 정의는 없고 쪽방 상담소에 대한 정의만 있거든요.

    ◇ 정관용> 쪽방 상담소?

    ◆ 최은영> 쪽방상담소는 쪽방의 밀집지역에 있는 건데 쪽방에 대한 정의는 정작 없어서 그러니까 면적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야 정책 대상이 되고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현재로써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6천 명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고요.

    ◇ 정관용> 쪽방에 살고 계신 분들이.

    ◆ 최은영> 그런데 이걸 국토교통부에서 쪽방이라고 생각하느냐,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이렇게 인식을 물어봤을 때는 7만 4000가구가 나왔거든요. 10배 이상 나왔고 국토부의 조사는 주택 이외의 거처만 조사한 거라서 주택쪽에 있는 쪽방은 빼고 그렇거든요. 너무 차이가 커서 정의를 하고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하긴 건물인데 벌집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방을 우리가 흔히 쪽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의 아주 작은 단칸방, 이것도 어떻게 보면 쪽방이죠. 그런데 이혜미 기자가 이번에 쭉 취재한 건 건물 형태를 띄고 있으면서 벌집처럼 다닥다닥 있는 그 쪽방촌이죠?

    ◆ 이혜미> 네, 그 쪽방촌이고요. 서울시가 현황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318건물이고요. 그 안에 4000칸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최소로 집계된 수준입니다.

    ◇ 정관용> 318채에 4000칸 한 건물당 10칸 이상?

    ◆ 이혜미> 네, 12.6칸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방 한 칸이 몇 평쯤 되는 거예요?

    ◆ 이혜미> 보건복지부의 정의에 따르면 0.5평에서 2평 정도되는 수준인데요.

    ◇ 정관용> 0.5평도 있어요?

    ◆ 이혜미> 그래서 짐을 두면 한 사람이 누우면 꽉 차는 형태입니다.

    ◇ 정관용> 큰 게 두 평.

    ◆ 이혜미> 네.

    ◇ 정관용> 고시원보다도 더 적은 거죠, 그러니까?

    ◆ 최은영> 그렇죠. 그런데 사실 고시원도 쪽방이기는 하거든요. 쪽방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월세가 보통 얼마 해요?

    ◆ 이혜미> 평균적으로 22만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 정관용> 보증금은요?

    ◆ 이혜미> 이게 쪽방의 특징이 쪽방 주민들 가운데 노숙을 한 경험이 절반 정도가 계세요.

    ◇ 정관용> 노숙하다가 들어왔다.

    ◆ 이혜미> 그러니까 쪽방이라는 주거는 노숙과 주거의 경계에 계신 분들이 사용하시는 주거자원인데 그래서 보증금을 받지 않고 월세나 아니면 일세로 유연하게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보증금 낼 돈이 그나마 있는 분들은 그래도 반지하, 옥탑방 같은 데 가면 한 20몇 만원 짜리 방도 있으니까 보증금이 그나마 있는 분들은 그런 데 가는군요. 보증금 없는 분들이 오는 데가 쪽방이다?

    ◆ 이혜미> 네.

    ◆ 최은영> 보증금이 있는 경우도 있죠, 쪽방도.

    ◇ 정관용> 대체로 없는 경우가 더 많다.

    ◆ 최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318채의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 했다고요.

    ◆ 이혜미> 네.

    ◇ 정관용> 소유주가 누구인지 다 보신 거네, 그러니까.
    한국일보 기획취재부 기자들이 쪽방 건물 등기부 등본 수백장을 펼쳐놓고 건물주들의 면면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한국일보 이혜미 기자 제공)

     


    ◆ 이혜미> 그렇죠.

    ◇ 정관용> 실태가 어떻던가요?

    ◆ 이혜미> 사실은 쪽방촌에 가셔서 이 건물 집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100%의 확률로 관리인이라는 사람을 지목하거나 아니면 나는 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관리인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쪽방 건물에 상주를 하면서 월세를 수금하거나 출입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쪽방 실소유주들은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318건물 가운데 실소유주가 270명이 있었는데요. 188명, 그러니까 69.62% 거의 70% 가까이가 다른 지역에 살면서 월세의 수익만을 얻는 식으로 그렇게 쪽방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소유주 가운데. 실소유주는 두 축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쪽방촌이 밀집한 지역이 거의 낙후한 구도심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대대손손 땅과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40년, 50년 가까이 쪽방 영업을 해 온, 그리고 증여랑 상속을 통해서 이제 취득한 2세대 건물주가 있고요. 그리고 용산 지역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개발이슈에 끌려서 투자 목적으로 입성한 신흥 건물주가 있고 이렇게 두 부류의 건물주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전체 건물주 가운데 그래도 한 30%는 그 건물에 사네요.

    ◆ 이혜미> 그런데 이게 지금 등기부등본 상에 주소지를 올렸다 뿐이지 실제로 사는지는 최소.

    ◇ 정관용> 모른다. 그리고 어쨌든 타지인들의 경우 한 반반이 오래 전부터 그 건물을 갖고 있거나 상속받은 사람, 반 정도는 투기 목적으로 산 사람.

    ◆ 이혜미> 그래서 이 등본을 봤을 때 이 지역에 개발이슈가 있었던 그 해 전후로 그렇게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 정관용> 최은영 소장, 조금 전에 이혜미 기자가 얘기한 상황이 열악한 구도심 지역이 대부분 재개발 이슈가 있는 데 아닙니까?

    ◆ 최은영> 네, 그렇죠.

    ◇ 정관용> 그 건물들을 갖고 있거나 사는 사람들은 재개발 이익을 노리고 사는 거겠군요.

    ◆ 최은영> 그런 분들도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빈곤지역들 대부분 부재지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 지역에 살면서 세를 놓는 것도 옛날 얘기고 사실은 대부분 이렇게 쪽방이나 지금 불법 쪼개기의 집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대학가나 공단 근처나 이런 데에 임대인들도 대부분은 부재지주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 정관용> 그 부재지주들이, 부재건물주들이 자신들은 나타나지도 않고 관리인만 해서 월세를 꼬박꼬박, 그런데 그 수익이 대단한 거죠.

    ◆ 최은영> 네, 그리고 당연히 카드공제라든가 이제 현금영수증이 되지 않는 현금의 형태로 흐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이 쪽방은 우리나라 집이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각종의 주거기준 법망의 사각지대라면서요? 소장님.

    ◆ 최은영> 그렇죠, 이게 쪽방이 정의도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쪽방뿐 아니라 주거기준이라는 게 사실 기존 주택에 대해선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고시원도 최소한 면적이 얼마 정도 돼야 된다도 없지 쪽방도 마찬가지이고 이건 사실 주거기준이 없는 건 쪽방뿐 아니라 전체가 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7제곱미터는 돼야 되는데 앞으로 고시원에 관해서 이런 발표를 한 게 새로운 시도였다고 보여질 정도죠.

    ◇ 정관용> 네. 이 건물주들은 한 사람이 여러 채 갖고 있기도 하던가요?

    ◆ 이혜미> 그렇죠, 한 일가 같은 경우에는 쪽방촌 골목에 8채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는 쪽방은 5채이고요. 이거를 평균치로만 계산을 하더라도 매달 1,437만 원의 현금수익을 얻는 거고요.

    ◇ 정관용> 8채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

    ◆ 최은영> 네.

    ◇ 정관용> 물론 그 건물이 대형건물이 아니군요. 노후한 작은 건물이지만 8채 갖고 있고 다섯 채는 여전히 영업하고 있고. 그분들이 진짜 사는 데는 어디던가요?

    ◆ 이혜미> 인근이긴 한데요. 인근에 건물을 세우셨어요. 역세권에.

    ◇ 정관용> 거기는 재개발 됐나보죠? 건물 새로 세운 데는.

    ◆ 이혜미> 재개발 구역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역세권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강남 부자들도 혹시 이런 쪽방 건물 갖고 있습니까?

    ◆ 이혜미> 제가 사례를 하나 드리자면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는 거주자는 2008년에 4억원 가까이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2층짜리 쪽방 건물을 매입했는데 그때 매입할 때 나이가 22세였습니다. 사실 22세 나이에 4억원 가까운 대출을 끌어서 쪽방 건물을 사는 것은 이제 좀 낯선 투자 행렬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아버지가 사줬겠죠? 타워팰리스 사는 분인데.

    ◆ 이혜미> 현재도.

    ◇ 정관용>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구도심 열악한 지역, 재개발 이슈 있다, 당장도 쪽방의 월세 따박따박 들어온다. 그러니 여기 우리 투자하자, 이렇게 되는 거로군요.

    ◆ 이혜미> 네. 이자라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이자보다 더 벌겠는데요. 그렇죠?

    ◆ 이혜미> 네.

    ◇ 정관용> 그래서 기사 제목에 큰 손 건물주의 빈곤비즈니스라고 하는 제목을 썼군요.

    ◆ 이혜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빈곤비즈니스라는 제목은 왜 붙이신 거예요?

    ◆ 이혜미> 사실은 제가 국일고시원 취재하면서도 그렇지만 국일고시원의 건물주도 상당한 재력가였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빈곤이 모여 있는 쪽방촌에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정말 선택지, 대안이 없어서 여기에 계시는데 그 이면에는 숨겨져 있었던 이면에는 이런 영리를 취하는 행위들이 이뤄지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사람이 살 만한 주거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 정관용> 사람이 살만하지 않은 환경인데 그거를 법을 통해서 규제를 받지도 않고 내가 내 돈 주고 돈 될만한 건물 사서 여기 들어와서 살겠다는 월세사는 분들에게 세받았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냐. 그분들은 그러게군요.

    ◆ 이혜미> 그렇겠죠.

    ◆ 최은영> 그런데 빈곤비즈니스라고 그렇게 말을 명명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너무 열악하게 만들어서. 한 평이나 두 평 정도로 너무 작게 쪼개서 한다라는 면에서는 비즈니스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도한 이익이다. 우리가 한두 평짜리를 쪼개서 세를 놓지 않잖아요. 보통은.

    ◇ 정관용> 이미 작은데 그걸 또 쪼개서 나눠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우리가 영화나 이런데 쪽방 가끔 등장하면 사실 피차 서로 어려운 분들인데 한 분은 집주인이고 자기는 어디 나갈 때, 이사 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고 그냥 서로 어렵게 사는 걸로 알았는데 아니군요. 그렇죠?

    ◆ 이혜미> 네, 물론 같이 거주하신 분도 간혹 가다 있겠죠. 간혹 가다 있겠는데 제가 이 취재를 네 달 가까이 했는데요. 현장을 계속 갔을 때 집주인을 안다고 본 적 있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혹은 수금하러 올 때 본 적은 있다라고 대답 한다거나, 그런 식이었습니다.

    ◇ 정관용> 관리인으로 사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던가요?

    ◆ 최은영> 관리인 같은 경우는 주로 본인들도 어려우셔서 그 쪽방에 공짜로, 무료로 임대해 살 수 있는 대신에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건물주의 공간에 장사를 세 없이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월세를 떼서 받는다거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쪽방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월급 비슷하게 받는다거나.

    ◆ 이혜미> 네.

    ◇ 정관용> 그러면 천차만별이겠네요. 건물주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런 열악한 상황에는 잠깐들 살고 나가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서울시가 조사를 한 거 보니까 15년 이상 거주했다고 말한 분이 무려 28.3%. 그렇게 오래 계십니까?

    ◆ 최은영> 네,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연세 많이 드신 6, 70대 노인들, 50대가 가장 젊은 층에 속하시고 많으신데 그분들은 수십년간 이곳에 사신 경우들이 많이 있죠. 고시원 같은 경우도 나이 많으신 연세드신 분들께서는 그렇게 한 곳에 오래 사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발견됩니다.

    ◇ 정관용> 네, 이분들이 또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아니신가요?

    ◆ 최은영> 그렇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러면 각 지자체로부터 생계비 지원 받아서 상당 부분을 이 쪽방 월세에 갖다 붓는군요.

    ◆ 최은영>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서울이 제일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1인가구 기준으로 23만 3000원 정도를 받거든요.

    ◇ 정관용> 딱 그 액수군요.

    ◆ 이혜미> 딱 그 액수입니다. 그리고 주거급여가 올라가면 쪽방의 임대료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 정관용> 쪽방에 세 놓는 분들이 건물주들이 주거급여액수에 맞추는군요.

    ◆ 최은영> 예전에 20만 원 일때 20만원, 23만원일 때 23만원 이래서 사실 이걸 해결하려면 주거급여가 굉장히 많이 한꺼번에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1인가구 23만 원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최은영>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주거기준이라는 걸 정의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구의 기준으로 아까 제가 집에 관해서는 기준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1인가구 기준으로는 면적이 14제곱미터가 최저 주거 기준인데 이걸 충족시킬 수 있는 집에 살기 위해서는 주거급여의 빠른 상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단칸방이 한 50만원 정도인 상황인 걸 감안해서 기준 임대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빨리 상향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 정관용> 그런데 별다른 쪽방촌에 대한 별도의 대책 없이 그거만 올리면 쪽방 임대료만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혹시?

    ◆ 최은영> 쪽방만이 아니라 쪽방에도 사시고 고시원에 사시고 단칸방에도 사시고 지하에도 사시고 굉장히 많은 수급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사시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거처에 살 수 있는 정도로.

    ◇ 정관용> 주거급여를 줘야 된다.

    ◆ 최은영> 외국은 주거급여를 줄 때 그거를 반드시 고려하거든요. 돈만 주고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 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주거급여는 돈만 주고 어디에 살든 조금밖에 안 주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현재 상황은.

    ◇ 정관용> 이혜미 기자, 직접 거기 사시는 분들 많이 만났잖아요. 그분들의 목소리, 뭘 가장 어려워하고 뭘 가장 바라고 있던가요?

    ◆ 이혜미> 일단은 어떤 집에서 살고 싶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시는 말씀이 햇볕이 드는 방, 그리고 씻을 수 있는 방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서울시 조사에서 쪽방 건물에 샤워실이 있는 곳이 21.9%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합노인복지관이라든가 공공시설에여 가서 씻으시고요. 그리고 특히 장애 있으신 분들도 30% 가량인데 제가 아는 장애인 분께서는 지하에 사셨어요. 지하에 사시는데 건물에 화장실이 없어서 공원 화장실을 쓰셔야 되는데 다리가 없으신 분이었는데 지하에서 1층까지 기어서 올라가셔서 휠체어를 타시고 공원 화장실까지 가야 하는 그게 일상입니다. 이분들에게는.

    ◇ 정관용> 화장실도 없는 건물이군요.

    ◆ 이혜미> 화장실이 화변기가 한두 개 있고 20명가량이 나눠 쓰거나 아예 없는 건물도 물론 있고요.

    ◇ 정관용> 네,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이런 데 사는 분들을 위한 임대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 최은영> 네, 그런데 특징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개발지역이고 임대료 수익률도 상당히 이자보다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곳은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저소득층에, 영구임대주택은 대단위 아파트니까요. 그게 거의 공급되지 못해요. 이용률이 높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매입임대주택이. 종로고시원에서 화재가 났을 때 종로에 살고 싶어 하시는데. 이분들이 사회적인 관계망도 다 거기에 계시고 일자리도 거기고 종로에 살아야 되는데 매입임대주택은 서울변두리에 외곽지역에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지점 중의 하나는 이 도심에 매입임대주택을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 정관용> 이런 건물주들은 지자체가 나서서 우리가 이거 매입할테니 파세요 그래도 안 파는군요.

    ◆ 최은영> 그렇죠. 이용율이 40%가 넘으면 안 파신다고 보면 돼요.

    ◇ 정관용> 게다가 계속 갖고 있으면 재개발 이슈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 최은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급여를 이분들이 여기서 살지 않도록, 쪽방에서 살지 않도록 23만 3000밖에 안 주니까 여기 사시는 거잖아요. 40만 원, 50만 원, 단칸방, 화장실과 욕실이 갖추어진 단칸방 서울에서 살려면 지금 한 50만원 정도가 필요하니까요. 그 정도로 주거급여를 팍 올려서 이 쪽방이 떠날 수 있는 분들은 떠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근처에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서 매입임대주택은 단가를 올려줘야 돼요. 여기가 비싸거든요. 도심이다 보니까.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단가를 계속 막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쪽방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가 함께 힘을 합쳐야 돼요.

    ◇ 정관용> 혹시 아까 말씀하신 최저 주거기준.

    ◆ 이혜미> 최저주거기준.
    (왼쪽부터) 이혜미 한국일보 기자,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이런 것에 미달하면 월세 같은 것을 못 받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분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건가요?

    ◆ 최은영> 그럴 수도 있어서 지금 현재 못 그러고 있는데 외국에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주거급여를 도입할 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곳에 안 살 수 있도록 주거급여를 줬어야 되는데 좀 너무 준비없이 시작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당장 그런 규제를 마련하면 전부 내쫓기면 이분들은 돈이 없으니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노숙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으니 당장 그런 규제를 넣을 수는 없고. 주거급여강화와 함께 최저주거기준 신설, 이런 등등이 함께 가야 되겠군요.

    ◆ 최은영> 주거 급여를 받는 분들은 그러니까 지난번 고시원에서도 제일 비극적인 게 뭐였냐면 7명 중의 4분이 수급, 주거급여를 받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도록 수급받는 분들이 고시원이나 쪽방에 살지 않을 수 있는 돈을 주는 게...

    ◇ 정관용> 올리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쪽방이나 고시원은 시설을 더 개선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 최은영> 그런 것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 정관용> 이혜미 기자는 취재를 마치면서 어떠한 방법이 있다고 하세요?

    ◆ 이혜미> 일단은 정부당국이 조금 절실하게 정책 대상으로 포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 정관용> 지금은 정책 대상도 아니다?

    ◆ 최은영> 보호받고 있는 일부만.

    ◆ 이혜미> 그래서 조금 이게 단순히 지금 서울에는 318건물이라고 되게 적어 보이지만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면 범위가 기준을 세우고 조사를 하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사실은 쪽방뿐 아니라 대학가의 불법 쪼개기, 이런 불량주거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로 확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당국이 조금 더 절실한 인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대학가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취방 같은 것도 쪼개기를 한다 이 겁니까?

    ◆ 이혜미> 쪼개기를 하죠.

    ◇ 정관용> 또 학생들 사정이 어려우니까 작은 방으로 월세 좀 싸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대학은 쪽방의 전국화 확대네요.

    ◆ 최은영>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가도 그렇고요. 공단 근처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불법 쪼개기가 너무 만연해 있는데 우리 사회에. 사실 최근 2019년 4월에 국토부가 전향적인 걸 내놓기는 했어요.

    ◇ 정관용> 어떤 거요?

    ◆ 최은영> 불법 쪼개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1년에 두 번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가 있었거든요. 불법 쪼개기니까 이거는 이행강제금 원상복귀 해라, 1년에 두 번만 했기 때문에 두 번 내고 말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제한을 없앴어요. 그런 면에서 불법쪼개기와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은 시작은 했다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급여 인상, 그리고 최저주거기준의 마련, 그리고 공공임대, 매입임대 등등을 이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삼박자, 사박자 정도가 함께 움직여 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혜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제발 이걸 정책의 대상으로 우선 좀 보자. 실태 파악부터 제대로 해 보자, 그런 취지로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혜미 기자,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이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 이혜미, 최은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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